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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의 재테크]엥?? 아파트가 감정가대비 5%??
    <출처-지지옥션 캡쳐> 감정가대비 최저가5%인 아파트가 있어서 눈길을 끌고 있다. 경남 진주시에 있는 아파트로, 감정가 87,000,000원 대비 최저입찰가 5%인 4,783,000원 이다. 아파트 한채에 무슨 이가격 이지(?) 낙찰받아 볼까(?) 자칫 하면 큰코 다친다. 부동산 경매라는게 그리 쉬운것만은 아니다. 이물건에 소멸되지 않는 권리가 있어 잘 검토해봐야 한다. 소멸되지 않는 권리 :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을구 순위 4번 임차권등기(2018. 08. 17.등기) 있으며, (임대차보증금 53,500,000원, 전입일 2015. 12.22. 확정일자 2015. 12. 22.) 배당에서 보증금이 전액 배당되지 아니하면 잔액을 매수인이 인수하여야 한다. 하지만 주임법상 대항력(입주와 전입신고)과 확정일자를 갖춘 선순위 임차인이 있는데, 강제경매를 신청한 채권자이다.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가진 임차인이 강제경매를 신청한 경우 배당요구를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보증금(5,300만 원) 전액 우선배당받을 수 있고, 매수인이 인수하는 보증금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단, 2회차 최저매각가격 기준이며 배당받지 못하는 보증금이 있으면 매수인이 인수함 - 지지옥션의 주관적 분석 의견 참조) 관심 가는 사건으로 잘 하면 성공하는 재테크가 될 수 있는 물건이다. 요즘 공동주택가격 1억미만 아파트가격의 상승세 또한 무섭다. 취득세가 1%로 다주택자 취득세중과에서 벗어나기 때문이다. 지방에도 투기나 투자를 희망하는 사람들이 몰려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추세이다. 하지만 부동산경매에 대해서 공부하지 않고 무작정 덤빈다면 투자는 커녕 낭패를 보기 쉽다. 어려운 물건과 애매한 물건의 경우 부동산 전문가와 상의해볼 필요가 있다.
    • 오피니언
    • 재테크
    2021-08-27
  • [오늘의 재테크] 감정가대비 49% 아파트 경매로 취득해볼까?
    요즘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 아파트시장. 자고 일어나면 호가가 형성되고 있다. 더 늦기전에 아파트를 구입하려는 젊은 수요층까지 몰리면서 열기가 지속되고 있다. 재테크 수단으로 "부동산 경매" 역시 입찰을 보려는 사람들이 점점 각광을 받고 있어 낙찰율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잘 찾아보면 돈되는 물건을 찾을 수 있는데, 오늘의 재테크는 바로 부동산 경매다. <출처-지지옥션> 경매사건번호 의정부지원 2019타경 6099 포천에 있는 주상복합 아파트인데 감정가 184,000,000원 대비 90,160,000원 49%에 진행예정이다. 두번이나 낙찰이 되었었는데 대금미납과 불허가신청으로 또다시 나온 재매각 물건으로 눈여겨볼만하다. 전용면적이 50평으로 굉장히 넓으며, 방이 5개, 욕실2개이며, 동쪽 80미터내 "포천시외버스터미널"이 있어 교통요건이 양호하다. 소유자가 점유하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매수인이 인수하는 권리는 없는 것으로 보아 잘 분석해본다면 저렴한 가격에 낙찰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다. 재테크의 수단으로 "부동산 경매" 확실히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 오피니언
    • 재테크
    2021-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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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의 재테크]엥?? 아파트가 감정가대비 5%??
    <출처-지지옥션 캡쳐> 감정가대비 최저가5%인 아파트가 있어서 눈길을 끌고 있다. 경남 진주시에 있는 아파트로, 감정가 87,000,000원 대비 최저입찰가 5%인 4,783,000원 이다. 아파트 한채에 무슨 이가격 이지(?) 낙찰받아 볼까(?) 자칫 하면 큰코 다친다. 부동산 경매라는게 그리 쉬운것만은 아니다. 이물건에 소멸되지 않는 권리가 있어 잘 검토해봐야 한다. 소멸되지 않는 권리 :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을구 순위 4번 임차권등기(2018. 08. 17.등기) 있으며, (임대차보증금 53,500,000원, 전입일 2015. 12.22. 확정일자 2015. 12. 22.) 배당에서 보증금이 전액 배당되지 아니하면 잔액을 매수인이 인수하여야 한다. 하지만 주임법상 대항력(입주와 전입신고)과 확정일자를 갖춘 선순위 임차인이 있는데, 강제경매를 신청한 채권자이다.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가진 임차인이 강제경매를 신청한 경우 배당요구를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보증금(5,300만 원) 전액 우선배당받을 수 있고, 매수인이 인수하는 보증금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단, 2회차 최저매각가격 기준이며 배당받지 못하는 보증금이 있으면 매수인이 인수함 - 지지옥션의 주관적 분석 의견 참조) 관심 가는 사건으로 잘 하면 성공하는 재테크가 될 수 있는 물건이다. 요즘 공동주택가격 1억미만 아파트가격의 상승세 또한 무섭다. 취득세가 1%로 다주택자 취득세중과에서 벗어나기 때문이다. 지방에도 투기나 투자를 희망하는 사람들이 몰려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추세이다. 하지만 부동산경매에 대해서 공부하지 않고 무작정 덤빈다면 투자는 커녕 낭패를 보기 쉽다. 어려운 물건과 애매한 물건의 경우 부동산 전문가와 상의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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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27
  • [오늘의 재테크] 감정가대비 49% 아파트 경매로 취득해볼까?
    요즘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 아파트시장. 자고 일어나면 호가가 형성되고 있다. 더 늦기전에 아파트를 구입하려는 젊은 수요층까지 몰리면서 열기가 지속되고 있다. 재테크 수단으로 "부동산 경매" 역시 입찰을 보려는 사람들이 점점 각광을 받고 있어 낙찰율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잘 찾아보면 돈되는 물건을 찾을 수 있는데, 오늘의 재테크는 바로 부동산 경매다. <출처-지지옥션> 경매사건번호 의정부지원 2019타경 6099 포천에 있는 주상복합 아파트인데 감정가 184,000,000원 대비 90,160,000원 49%에 진행예정이다. 두번이나 낙찰이 되었었는데 대금미납과 불허가신청으로 또다시 나온 재매각 물건으로 눈여겨볼만하다. 전용면적이 50평으로 굉장히 넓으며, 방이 5개, 욕실2개이며, 동쪽 80미터내 "포천시외버스터미널"이 있어 교통요건이 양호하다. 소유자가 점유하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매수인이 인수하는 권리는 없는 것으로 보아 잘 분석해본다면 저렴한 가격에 낙찰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다. 재테크의 수단으로 "부동산 경매" 확실히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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