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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개학기 앞두고 어린이 기호식품 집중 수사
- [뉴스업투데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8월 18일부터 24일까지 개학기를 앞두고 어린이 먹거리 안전 강화를 위해 아이스크림, 햄버거 등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제조업소를 집중 수사한다. 수사 대상은 도내 통학로 주변 아이스크림, 햄버거, 피자 등의 조리·판매 업소와 빵‧과자류 제조업소 등 총 60곳이다. 주요 수사 사항은 ▲식품제조 시 유통기한 경과 원료 사용 ▲생산 시설 및 식품의 비위생적 관리 ▲원재료와 완제품 보관기준 미준수 ▲원산지 거짓 표시 행위 등이다. 또한 어린이 기호식품 내 유해물질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수거검사도 병행한다. 유통기한이 경과한 원료를 사용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냉동 제품을 냉장 보관하는 등 식품의 보관기준을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윤태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어린이의 건강에 직결되는 먹거리에 대한 수사인 만큼 철저한 점검을 통해 위해 요인을 사전 차단하는 한편, 부정․불량식품은 현장에서 즉시 압류조치 하는 등 최대한 유통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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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개학기 앞두고 어린이 기호식품 집중 수사
- [뉴스업투데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8월 18일부터 24일까지 개학기를 앞두고 어린이 먹거리 안전 강화를 위해 아이스크림, 햄버거 등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제조업소를 집중 수사한다. 수사 대상은 도내 통학로 주변 아이스크림, 햄버거, 피자 등의 조리·판매 업소와 빵‧과자류 제조업소 등 총 60곳이다. 주요 수사 사항은 ▲식품제조 시 유통기한 경과 원료 사용 ▲생산 시설 및 식품의 비위생적 관리 ▲원재료와 완제품 보관기준 미준수 ▲원산지 거짓 표시 행위 등이다. 또한 어린이 기호식품 내 유해물질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수거검사도 병행한다. 유통기한이 경과한 원료를 사용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냉동 제품을 냉장 보관하는 등 식품의 보관기준을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윤태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어린이의 건강에 직결되는 먹거리에 대한 수사인 만큼 철저한 점검을 통해 위해 요인을 사전 차단하는 한편, 부정․불량식품은 현장에서 즉시 압류조치 하는 등 최대한 유통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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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마을을 비추는 치매안심등불로 실종예방해요
- [뉴스업투데이] 청주시 흥덕보건소 치매안심센터가 흥덕구 내 상점과 기관을 대상으로 치매안심등불 10곳을 확대 지정한다. 치매안심등불로 지정된 상점은 평소 지역주민에게 치매 정보를 제공해준다. 또한, 치매환자 발견 시 임시보호장소로 운영돼 치매안심센터·경찰과 연계되는 치매환자 실종예방 체계를 구축한다. 보건소 관계자는 “치매 인구가 증가하는 만큼 지역 내 상점들이 마을 어르신들에게 관심을 기울여야 할 때”라며“실종치매환자를 줄이고 치매환자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지역상점, 기관들이 함께 해줄 것을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치매안심등불 지정에 관심 있는 상점과 기관은 흥덕보건소 치매안심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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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바레니클린 금연치료보조제 사용 주의 당부
- [뉴스업투데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해외에서 금연치료보조제(바레니클린) 중 니트로사민류 불순물(N-nitroso-varenicline) 검출과 관련된 회수가 진행됨에 따라, 국내 ‘바레니클린’ 함유 금연치료보조제 처방·사용 시 주의해야 할 사항에 대한 안전성 서한을 배포했다. 이번 안전성 서한은 지난 6월 22일 안전성 조사 착수 이후 아직 결과가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사전 예방적 차원의 조치로써 니트로사민류 불순물 발생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어 국내 전문가와 환자를 대상으로 배포됐다. 식약처는 안전성 서한에서 대상 완제의약품의 종류와 전문가·환자를 위한 정보를 안내했다. 의·약사 등 전문가에게는 식약처에서 니트로사민류 불순물 시험 검사 결과를 발표하기 전까지 `바레니클린` 함유 완제의약품은 치료에 필요한 최소량만 사용하고 환자 상태를 고려해 가능하면 다른 치료 방법을 고려하도록 권고했다. 관련 제품을 처방받아 사용 중인 환자에게는 의사 등 전문가가 다른 치료 대안을 제공할 때까지는 현재 복용 중인 의약품을 중단하지 말고 계속 복용할 것을 권고하고, 건강 상 우려가 있을 경우 반드시 의‧약사와 상담하도록 당부했다. 식약처는 현재 진행 중인 불순물 시험검사가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관련 업체와 긴밀히 협력하고 있으며 주요 결과가 나오는 대로 조치사항 등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오는 8월 31일까지 시험을 완료하지 않은 제품은 사전 예방적 차원에서 불순물이 검출되지 않는 것이 확인될 때까지 판매를 잠정 중지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불순물에 대한 시험법 개발을 신속히 마무리하고, 필요시 관련 제품에 대한 수거‧검사도 진행하는 등 앞으로도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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