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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청·장년근로자 주거비 지원”내년 1월 3일부터 접수
[뉴스업투데이] 제주특별자치도는 15세 이상 65세 미만의 청·장년 근로자에게 주거비를 지원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2022년도 ‘보금자리 지원사업’ 신청서를 내년 1월 3일부터 접수한다. 이 사업은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무주택 청·장년근로자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 주거안정을 통한 장기재직과 지역사회 정착을 돕기 위해 추진하고 있다. 중소기업 사업주가 청·장년 근로자에게 숙소를 임차해 제공하거나 주택보조금(주택수당)을 지원하는 경우 월 최대 30만 원씩 2년간 지원하고 있다. 지원금은 숙소임차료의 60% 또는 주택보조금의 80% 이내다. 지원대상은 근로자에게 숙소임차료(또는 주택보조금) 소요 비용을 지원하는 중소기업이다. 특히, 기존에는 5인 이상 중소기업으로 지원대상이 제한됐지만, 내년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 5인 미만 중소기업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한다. 빠른 일상회복과 재도약을 돕기 위해 그동안 지원에서 제외된 5인 미만 기업체의 청 · 장년근로자들에게도 혜택이 돌아가도록 했다. 희망 기업은 매월 1일에서 10일까지 제주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방문하거나, 팩스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다만, 내년 1월에는 3일부터 12일까지 신청서를 받는다. 도는 신청기업 및 참여 근로자에 대한 자격조회와 서류심사를 통해 지원대상 기업과 근로자를 선정하고, 개별 문서를 통해 통보할 계획이다. 대상자로 선정된 기업에는 분기별로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최명동 제주도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 “내년부터 사업 대상을 확대해 그동안 제외된 소상공인이나 청‧장년층 다수가 지원받게 됐다”면서 “앞으로도 청‧장년들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해 행복한 미래를 꾸려 나가도록 주거안정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올해 11월 기준 보금자리 지원사업을 통해 91개 기업의 청년근로자 161명에게 3억 8,900만 원, 20개 기업의 중장년근로자 27명에게 6,400만 원을 지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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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추운겨울 따뜻하게’ 한파대비 맞춤형 지원사업 전개
[뉴스업투데이] 제주특별자치도는 기후변화로 인한 겨울철 한파에 대비하기 위해 도내 기후변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오는 12월 9일까지 따뜻한 겨울나기 맞춤형 지원사업을 전개한다. 이번 사업은 기후변화로 발생하는 한파에 대비해 취약계층의 피해를 예방하고 생활 속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제주도는 환경부 및 기후환경네트워크와 함께 기초생활수급자, 독거노인 등 한파에 취약한 도내 86가구에 단열 에어캡, 난방텐트, 이불 등 방한용품을 전달할 예정이다.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전화통화(영상 또는 음성) 방식으로 한파대응 행동요령 및 유의사항 등을 안내한다. 문경삼 도 환경보전국장은 “한파대응 지원사업을 통해 도내 취약가구들이 조금이나마 따뜻하게 겨울을 보내기 바란다”며 “앞으로도 기후변화 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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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뉴스업투데이] 보건복지부는「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10월 22일부터 12월 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장애 정도에 관한 정밀심사를 의뢰받은 공공기관(국민연금공단)이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관련 기관에 요청할 수 있도록 「장애인복지법」이 개정(2021. 7. 27. 공포, 2022. 1. 28. 시행)됨에 그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입법예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민연금공단이 장애 인정과 장애 정도에 관한 정밀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기관·법인 및 단체를 구체적으로 정함(안 제20조의5제1항, 별표 2의2 제1호 신설) 국민연금공단이 장애 인정과 장애 정도에 관한 정밀심사를 위하여 열람하거나 교부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종류를 정함(안 제20조의5제2항, 별표 2의2 제2호 신설) 보건복지부 이선영 장애인정책과장은 “지금까지는 장애정도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장애인이 직접 병원 등에서 진료기록지 등을 발급받아 심사기관에 제출해 왔지만, 이번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안으로 심사기관(국민연금공단)이 직접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관련 기관에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장애인의 자료제출 불편을 최소화하고 장애정도 심사의 정확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2월 1일(수)까지,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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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영유아 1인당 10만원씩...보육재난지원금 지급
[뉴스업투데이] 인천시가 관내 9만9천여 명의 영유아에게 보육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인천광역시는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아동과 가정에서 양육중인 영유아에게 1인당 10만원의 보육재난지원금을 11월 중으로 지급한다고 밝혔다. 보육재난지원금은 「인천광역시 보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에 따라 사회·경제적으로 보육재난이 발생한 경우 영유아 등에게 지원하는 재난지원금이다. 이에 따라, 시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어린이집 전체 휴원 명령으로 적절한 보육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한 아동의 복지 증진을 위해 보육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지원대상은 만0세∼5세 어린이집 재원 아동과 가정양육수당을 받는 영유아, 취학의무의 유예로 어린이집에 재원 하는 아동 등 총 99,000여명으로 지급일 기준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인천으로 돼있어야 한다. 인천시 교육청의 교육회복지원금을 지원 받는 유치원 재원 아동과 장기해외체류아동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육재난지원금은 별도의 신청 없이 아동수당 지급 계좌로 직권 일괄 입금 할 방침이며 11월 중으로 지급 완료할 계획이다. 박남춘 시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시기이지만 어떠한 상황에서든 모든 계층의 복지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면서 “보육재난지원금 지급이 자녀양육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영유아 부모들에게 조금이나마 위안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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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에너지공사와 취약계층 전기요금 지원
[뉴스업투데이]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에너지공사는 풍력자원 공유화기금을 활용해 3억 원을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전달식은 18일 오전 10시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윤형석 도 미래전략국장, 황우현 제주에너지공사 사장, 김남식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 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기부금은 취약계층 에너지 지원사업에 투자된다. 취약계층 에너지 지원사업에는 이날 전달된 3억 원과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조성한 9천만 원 등 3억 9천만 원이 투입된다. 지원대상은 사회복지통합관리망 시스템에 등록된 도내 장애인가구와 조부모와 손자·손녀로 구성된 조손수급자가구(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4,000여 가구다. 대상가구가 읍면동 주민센터와 행정시에 신청하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8월말까지 지원 대상을 확정하고, 여름철 전기요금(6∼11월)으로 가구당 2회에 걸쳐 9만 원 범위에서 지급된다. 한편, 풍력자원 공유화기금은 2017년부터 도내 풍력발전 사업자의 풍력자원개발 이익공유화 기부금과 도가 소유한 재생에너지 전력 판매대금을 재원으로 조성되고 있다. 도는 2018년부터 3년간 풍력자원 공유화기금을 활용해 취약계층 1만 2,295가구에 9억 원을 지원한 바 있다. 윤형석 도 미래전략국장은 “제주의 청정바람을 활용해 전기를 생산하고 발생한 이익금을 도민에게 환원할 수 있어 보람이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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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저소득층 대상 추가 국민지원금 지급
[뉴스업투데이] 제주특별자치도는 코로나19로 생계가 어려운 저소득층의 가계부담 완화를 위해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정부의 제2차 추가경정예산에 따라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 한부모 가족 등 4만720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따른 예산은 40억 7,2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1인당 10만 원씩 한 차례 지급되며, 보장가구 대표 1인 계좌로 일괄 지급된다. 지급 대상은 오는 31일 이전까지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자다. 9월 1일 이후 지급 대상에 포함되거나 지급 시점에 사망한 경우 제외된다. 매월 급여를 지급받는 가구인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 복지급여 수급 계좌로 지급된다. 기타 월 급여 지급이 없는 기초생활보장수급가구(의료급여, 교육급여)와 차상위가구는 관할 읍면동주민센터를 통해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 지급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주도는 11일부터 23일까지 행정시별로 대상 정보 및 급여계좌 확인을 거쳐 24일 일괄 지급할 계획이다. 계좌가 없는 세대는 9월까지 수시 지급할 예정이다. 한편, 제주도는 올 상반기 소득이 감소한 중위소득 75% 이하 7,833가구에 37억 8,600여만 원의 저소득 한시 생계지원금을 지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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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청·장년근로자 주거비 지원”내년 1월 3일부터 접수
- [뉴스업투데이] 제주특별자치도는 15세 이상 65세 미만의 청·장년 근로자에게 주거비를 지원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2022년도 ‘보금자리 지원사업’ 신청서를 내년 1월 3일부터 접수한다. 이 사업은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무주택 청·장년근로자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 주거안정을 통한 장기재직과 지역사회 정착을 돕기 위해 추진하고 있다. 중소기업 사업주가 청·장년 근로자에게 숙소를 임차해 제공하거나 주택보조금(주택수당)을 지원하는 경우 월 최대 30만 원씩 2년간 지원하고 있다. 지원금은 숙소임차료의 60% 또는 주택보조금의 80% 이내다. 지원대상은 근로자에게 숙소임차료(또는 주택보조금) 소요 비용을 지원하는 중소기업이다. 특히, 기존에는 5인 이상 중소기업으로 지원대상이 제한됐지만, 내년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 5인 미만 중소기업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한다. 빠른 일상회복과 재도약을 돕기 위해 그동안 지원에서 제외된 5인 미만 기업체의 청 · 장년근로자들에게도 혜택이 돌아가도록 했다. 희망 기업은 매월 1일에서 10일까지 제주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방문하거나, 팩스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다만, 내년 1월에는 3일부터 12일까지 신청서를 받는다. 도는 신청기업 및 참여 근로자에 대한 자격조회와 서류심사를 통해 지원대상 기업과 근로자를 선정하고, 개별 문서를 통해 통보할 계획이다. 대상자로 선정된 기업에는 분기별로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최명동 제주도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 “내년부터 사업 대상을 확대해 그동안 제외된 소상공인이나 청‧장년층 다수가 지원받게 됐다”면서 “앞으로도 청‧장년들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해 행복한 미래를 꾸려 나가도록 주거안정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올해 11월 기준 보금자리 지원사업을 통해 91개 기업의 청년근로자 161명에게 3억 8,900만 원, 20개 기업의 중장년근로자 27명에게 6,400만 원을 지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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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청·장년근로자 주거비 지원”내년 1월 3일부터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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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추운겨울 따뜻하게’ 한파대비 맞춤형 지원사업 전개
- [뉴스업투데이] 제주특별자치도는 기후변화로 인한 겨울철 한파에 대비하기 위해 도내 기후변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오는 12월 9일까지 따뜻한 겨울나기 맞춤형 지원사업을 전개한다. 이번 사업은 기후변화로 발생하는 한파에 대비해 취약계층의 피해를 예방하고 생활 속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제주도는 환경부 및 기후환경네트워크와 함께 기초생활수급자, 독거노인 등 한파에 취약한 도내 86가구에 단열 에어캡, 난방텐트, 이불 등 방한용품을 전달할 예정이다.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전화통화(영상 또는 음성) 방식으로 한파대응 행동요령 및 유의사항 등을 안내한다. 문경삼 도 환경보전국장은 “한파대응 지원사업을 통해 도내 취약가구들이 조금이나마 따뜻하게 겨울을 보내기 바란다”며 “앞으로도 기후변화 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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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추운겨울 따뜻하게’ 한파대비 맞춤형 지원사업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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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뉴스업투데이] 보건복지부는「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10월 22일부터 12월 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장애 정도에 관한 정밀심사를 의뢰받은 공공기관(국민연금공단)이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관련 기관에 요청할 수 있도록 「장애인복지법」이 개정(2021. 7. 27. 공포, 2022. 1. 28. 시행)됨에 그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입법예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민연금공단이 장애 인정과 장애 정도에 관한 정밀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기관·법인 및 단체를 구체적으로 정함(안 제20조의5제1항, 별표 2의2 제1호 신설) 국민연금공단이 장애 인정과 장애 정도에 관한 정밀심사를 위하여 열람하거나 교부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종류를 정함(안 제20조의5제2항, 별표 2의2 제2호 신설) 보건복지부 이선영 장애인정책과장은 “지금까지는 장애정도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장애인이 직접 병원 등에서 진료기록지 등을 발급받아 심사기관에 제출해 왔지만, 이번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안으로 심사기관(국민연금공단)이 직접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관련 기관에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장애인의 자료제출 불편을 최소화하고 장애정도 심사의 정확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2월 1일(수)까지,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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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영유아 1인당 10만원씩...보육재난지원금 지급
- [뉴스업투데이] 인천시가 관내 9만9천여 명의 영유아에게 보육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인천광역시는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아동과 가정에서 양육중인 영유아에게 1인당 10만원의 보육재난지원금을 11월 중으로 지급한다고 밝혔다. 보육재난지원금은 「인천광역시 보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에 따라 사회·경제적으로 보육재난이 발생한 경우 영유아 등에게 지원하는 재난지원금이다. 이에 따라, 시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어린이집 전체 휴원 명령으로 적절한 보육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한 아동의 복지 증진을 위해 보육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지원대상은 만0세∼5세 어린이집 재원 아동과 가정양육수당을 받는 영유아, 취학의무의 유예로 어린이집에 재원 하는 아동 등 총 99,000여명으로 지급일 기준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인천으로 돼있어야 한다. 인천시 교육청의 교육회복지원금을 지원 받는 유치원 재원 아동과 장기해외체류아동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육재난지원금은 별도의 신청 없이 아동수당 지급 계좌로 직권 일괄 입금 할 방침이며 11월 중으로 지급 완료할 계획이다. 박남춘 시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시기이지만 어떠한 상황에서든 모든 계층의 복지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면서 “보육재난지원금 지급이 자녀양육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영유아 부모들에게 조금이나마 위안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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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영유아 1인당 10만원씩...보육재난지원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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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에너지공사와 취약계층 전기요금 지원
- [뉴스업투데이]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에너지공사는 풍력자원 공유화기금을 활용해 3억 원을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전달식은 18일 오전 10시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윤형석 도 미래전략국장, 황우현 제주에너지공사 사장, 김남식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 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기부금은 취약계층 에너지 지원사업에 투자된다. 취약계층 에너지 지원사업에는 이날 전달된 3억 원과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조성한 9천만 원 등 3억 9천만 원이 투입된다. 지원대상은 사회복지통합관리망 시스템에 등록된 도내 장애인가구와 조부모와 손자·손녀로 구성된 조손수급자가구(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4,000여 가구다. 대상가구가 읍면동 주민센터와 행정시에 신청하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8월말까지 지원 대상을 확정하고, 여름철 전기요금(6∼11월)으로 가구당 2회에 걸쳐 9만 원 범위에서 지급된다. 한편, 풍력자원 공유화기금은 2017년부터 도내 풍력발전 사업자의 풍력자원개발 이익공유화 기부금과 도가 소유한 재생에너지 전력 판매대금을 재원으로 조성되고 있다. 도는 2018년부터 3년간 풍력자원 공유화기금을 활용해 취약계층 1만 2,295가구에 9억 원을 지원한 바 있다. 윤형석 도 미래전략국장은 “제주의 청정바람을 활용해 전기를 생산하고 발생한 이익금을 도민에게 환원할 수 있어 보람이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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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에너지공사와 취약계층 전기요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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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저소득층 대상 추가 국민지원금 지급
- [뉴스업투데이] 제주특별자치도는 코로나19로 생계가 어려운 저소득층의 가계부담 완화를 위해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정부의 제2차 추가경정예산에 따라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 한부모 가족 등 4만720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따른 예산은 40억 7,2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1인당 10만 원씩 한 차례 지급되며, 보장가구 대표 1인 계좌로 일괄 지급된다. 지급 대상은 오는 31일 이전까지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자다. 9월 1일 이후 지급 대상에 포함되거나 지급 시점에 사망한 경우 제외된다. 매월 급여를 지급받는 가구인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 복지급여 수급 계좌로 지급된다. 기타 월 급여 지급이 없는 기초생활보장수급가구(의료급여, 교육급여)와 차상위가구는 관할 읍면동주민센터를 통해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 지급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주도는 11일부터 23일까지 행정시별로 대상 정보 및 급여계좌 확인을 거쳐 24일 일괄 지급할 계획이다. 계좌가 없는 세대는 9월까지 수시 지급할 예정이다. 한편, 제주도는 올 상반기 소득이 감소한 중위소득 75% 이하 7,833가구에 37억 8,600여만 원의 저소득 한시 생계지원금을 지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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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저소득층 대상 추가 국민지원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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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청·장년근로자 주거비 지원”내년 1월 3일부터 접수
- [뉴스업투데이] 제주특별자치도는 15세 이상 65세 미만의 청·장년 근로자에게 주거비를 지원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2022년도 ‘보금자리 지원사업’ 신청서를 내년 1월 3일부터 접수한다. 이 사업은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무주택 청·장년근로자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 주거안정을 통한 장기재직과 지역사회 정착을 돕기 위해 추진하고 있다. 중소기업 사업주가 청·장년 근로자에게 숙소를 임차해 제공하거나 주택보조금(주택수당)을 지원하는 경우 월 최대 30만 원씩 2년간 지원하고 있다. 지원금은 숙소임차료의 60% 또는 주택보조금의 80% 이내다. 지원대상은 근로자에게 숙소임차료(또는 주택보조금) 소요 비용을 지원하는 중소기업이다. 특히, 기존에는 5인 이상 중소기업으로 지원대상이 제한됐지만, 내년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 5인 미만 중소기업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한다. 빠른 일상회복과 재도약을 돕기 위해 그동안 지원에서 제외된 5인 미만 기업체의 청 · 장년근로자들에게도 혜택이 돌아가도록 했다. 희망 기업은 매월 1일에서 10일까지 제주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방문하거나, 팩스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다만, 내년 1월에는 3일부터 12일까지 신청서를 받는다. 도는 신청기업 및 참여 근로자에 대한 자격조회와 서류심사를 통해 지원대상 기업과 근로자를 선정하고, 개별 문서를 통해 통보할 계획이다. 대상자로 선정된 기업에는 분기별로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최명동 제주도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 “내년부터 사업 대상을 확대해 그동안 제외된 소상공인이나 청‧장년층 다수가 지원받게 됐다”면서 “앞으로도 청‧장년들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해 행복한 미래를 꾸려 나가도록 주거안정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올해 11월 기준 보금자리 지원사업을 통해 91개 기업의 청년근로자 161명에게 3억 8,900만 원, 20개 기업의 중장년근로자 27명에게 6,400만 원을 지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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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청·장년근로자 주거비 지원”내년 1월 3일부터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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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추운겨울 따뜻하게’ 한파대비 맞춤형 지원사업 전개
- [뉴스업투데이] 제주특별자치도는 기후변화로 인한 겨울철 한파에 대비하기 위해 도내 기후변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오는 12월 9일까지 따뜻한 겨울나기 맞춤형 지원사업을 전개한다. 이번 사업은 기후변화로 발생하는 한파에 대비해 취약계층의 피해를 예방하고 생활 속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제주도는 환경부 및 기후환경네트워크와 함께 기초생활수급자, 독거노인 등 한파에 취약한 도내 86가구에 단열 에어캡, 난방텐트, 이불 등 방한용품을 전달할 예정이다.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전화통화(영상 또는 음성) 방식으로 한파대응 행동요령 및 유의사항 등을 안내한다. 문경삼 도 환경보전국장은 “한파대응 지원사업을 통해 도내 취약가구들이 조금이나마 따뜻하게 겨울을 보내기 바란다”며 “앞으로도 기후변화 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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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추운겨울 따뜻하게’ 한파대비 맞춤형 지원사업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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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뉴스업투데이] 보건복지부는「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10월 22일부터 12월 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장애 정도에 관한 정밀심사를 의뢰받은 공공기관(국민연금공단)이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관련 기관에 요청할 수 있도록 「장애인복지법」이 개정(2021. 7. 27. 공포, 2022. 1. 28. 시행)됨에 그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입법예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민연금공단이 장애 인정과 장애 정도에 관한 정밀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기관·법인 및 단체를 구체적으로 정함(안 제20조의5제1항, 별표 2의2 제1호 신설) 국민연금공단이 장애 인정과 장애 정도에 관한 정밀심사를 위하여 열람하거나 교부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종류를 정함(안 제20조의5제2항, 별표 2의2 제2호 신설) 보건복지부 이선영 장애인정책과장은 “지금까지는 장애정도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장애인이 직접 병원 등에서 진료기록지 등을 발급받아 심사기관에 제출해 왔지만, 이번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안으로 심사기관(국민연금공단)이 직접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관련 기관에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장애인의 자료제출 불편을 최소화하고 장애정도 심사의 정확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2월 1일(수)까지,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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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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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영유아 1인당 10만원씩...보육재난지원금 지급
- [뉴스업투데이] 인천시가 관내 9만9천여 명의 영유아에게 보육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인천광역시는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아동과 가정에서 양육중인 영유아에게 1인당 10만원의 보육재난지원금을 11월 중으로 지급한다고 밝혔다. 보육재난지원금은 「인천광역시 보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에 따라 사회·경제적으로 보육재난이 발생한 경우 영유아 등에게 지원하는 재난지원금이다. 이에 따라, 시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어린이집 전체 휴원 명령으로 적절한 보육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한 아동의 복지 증진을 위해 보육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지원대상은 만0세∼5세 어린이집 재원 아동과 가정양육수당을 받는 영유아, 취학의무의 유예로 어린이집에 재원 하는 아동 등 총 99,000여명으로 지급일 기준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인천으로 돼있어야 한다. 인천시 교육청의 교육회복지원금을 지원 받는 유치원 재원 아동과 장기해외체류아동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육재난지원금은 별도의 신청 없이 아동수당 지급 계좌로 직권 일괄 입금 할 방침이며 11월 중으로 지급 완료할 계획이다. 박남춘 시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시기이지만 어떠한 상황에서든 모든 계층의 복지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면서 “보육재난지원금 지급이 자녀양육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영유아 부모들에게 조금이나마 위안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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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영유아 1인당 10만원씩...보육재난지원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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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에너지공사와 취약계층 전기요금 지원
- [뉴스업투데이]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에너지공사는 풍력자원 공유화기금을 활용해 3억 원을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전달식은 18일 오전 10시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윤형석 도 미래전략국장, 황우현 제주에너지공사 사장, 김남식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 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기부금은 취약계층 에너지 지원사업에 투자된다. 취약계층 에너지 지원사업에는 이날 전달된 3억 원과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조성한 9천만 원 등 3억 9천만 원이 투입된다. 지원대상은 사회복지통합관리망 시스템에 등록된 도내 장애인가구와 조부모와 손자·손녀로 구성된 조손수급자가구(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4,000여 가구다. 대상가구가 읍면동 주민센터와 행정시에 신청하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8월말까지 지원 대상을 확정하고, 여름철 전기요금(6∼11월)으로 가구당 2회에 걸쳐 9만 원 범위에서 지급된다. 한편, 풍력자원 공유화기금은 2017년부터 도내 풍력발전 사업자의 풍력자원개발 이익공유화 기부금과 도가 소유한 재생에너지 전력 판매대금을 재원으로 조성되고 있다. 도는 2018년부터 3년간 풍력자원 공유화기금을 활용해 취약계층 1만 2,295가구에 9억 원을 지원한 바 있다. 윤형석 도 미래전략국장은 “제주의 청정바람을 활용해 전기를 생산하고 발생한 이익금을 도민에게 환원할 수 있어 보람이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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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에너지공사와 취약계층 전기요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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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발달장애인 실종 예방‘배회감지기’보급
- [뉴스업투데이] 인천광역시는 인천광역시발달장애인지원센터(센터장 이성근)에서 8월부터 발달장애인 배회감지기‘행복 GPS’를 보급하고 이용자 지원을 위한 사후관리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배회감지기는 SK하이닉스가 후원하고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지원한다. 센터는 그 동안 배회감지기‘행복 GPS’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신청을 받아 발달장애인 234명을 선정했다. 또한 기기 사용방법, 응급호출, 안심존 등록 방법을 설명한‘알기 쉬운 자료’를 별도 제작해 사용자의 편의를 도모했고, 향후 기기의 사용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사후관리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행복 GPS’보급 사업에 선정된 234명은 2023년 8월 30일까지 약 2년간 기기 및 통신비를 지원받아 무료로 사용하게 된다.‘행복 GPS’는 손목에 차는 시계형태로 이용자의 실시간 위치조회가 가능하다. 보호자가 200m~5km이내 최대 3개의 안심존을 지정하고, 미리 지정한 안심존에서 이용자가 벗어나면 보호자에게 실시간 알림문자가 발송된다. 이성근 센터장은“‘행복 GPS’가 발달장애인 실종 예방에 큰 효과가 있기를 기대하고,‘알기 쉬운 자료’제작으로 실종 위험이 높은 발달장애인 및 발달장애인 보호자들이 해당 기기를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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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발달장애인 실종 예방‘배회감지기’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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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저소득층 대상 추가 국민지원금 지급
- [뉴스업투데이] 제주특별자치도는 코로나19로 생계가 어려운 저소득층의 가계부담 완화를 위해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정부의 제2차 추가경정예산에 따라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 한부모 가족 등 4만720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따른 예산은 40억 7,2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1인당 10만 원씩 한 차례 지급되며, 보장가구 대표 1인 계좌로 일괄 지급된다. 지급 대상은 오는 31일 이전까지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자다. 9월 1일 이후 지급 대상에 포함되거나 지급 시점에 사망한 경우 제외된다. 매월 급여를 지급받는 가구인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 복지급여 수급 계좌로 지급된다. 기타 월 급여 지급이 없는 기초생활보장수급가구(의료급여, 교육급여)와 차상위가구는 관할 읍면동주민센터를 통해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 지급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주도는 11일부터 23일까지 행정시별로 대상 정보 및 급여계좌 확인을 거쳐 24일 일괄 지급할 계획이다. 계좌가 없는 세대는 9월까지 수시 지급할 예정이다. 한편, 제주도는 올 상반기 소득이 감소한 중위소득 75% 이하 7,833가구에 37억 8,600여만 원의 저소득 한시 생계지원금을 지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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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저소득층 대상 추가 국민지원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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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올 하반기 어르신 일자리사업 확대
- [뉴스업투데이] 제주특별자치도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노인가구의 소득 보전 및 사회활동 지원을 위해 올 하반기 어르신 일자리사업을 확대 추진한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올해 393억 원을 투입해 어르신 일자리 1만 800개를 만들 계획이지만, 1차 추경을 통해 6억 원을 추가 확보함에 따라 353개 늘어난 1만 1,153개로 조정하기로 했다. 2004년부터 시작된 어르신 일자리사업은 기초연금과 함께 노년기 소득의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의료비 절감 등 긍정적 역할을 하고 있다. 올해의 경우 102개 사업단에 연인원 1만 1,200여 명(6월 기준)이 참여하고 있다. 하반기 어르신 일자리 모집대상은 공익 활동과 사회서비스형 사업이다. 희망자는 16일부터 어르신 일자리사업 수행기관(시니어클럽 등)에 신청하면 된다. 대상자는 소득 수준 및 세대 구성, 활동 역량, 경력 등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되며, 최종 선발자는 접수기관을 통해 8월 말 개별 통보될 예정이다. 한편, 제주도는 폭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근로시간 단축 및 개시 시간을 조정했다. 또한, 사업 참여 어르신을 대상으로 △폭염 대비 안전교육 △냉방용품(쿨스카프, 쿨토시, 목선풍기 등) 지원 등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임태봉 도 보건복지여성국장은 “앞으로 어르신들의 특성을 반영해 양질의 일자리를 확대해나가겠다”면서 “참여자 대상 안전교육 등 사업 내실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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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올 하반기 어르신 일자리사업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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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한 교통 플랫폼 ‘바로타’를 소개합니다
- [뉴스업투데이] 바로타는 2021년 1월에 출범한 행복도시권 간선급행버스체계(BRT)의 고유 브랜드랍니다. 브랜드 출범에 이어 바로타 특화 추진을 통해 국내 최고 수준의 BRT를 넘어 행복도시의 특색을 보여줄 수 있는 인프라 및 교통망 등을 특화하고 있어요! 바로타 특화 더 알아볼까요? *간선급행버스체계(BRT, Bus Rapid Transit) 버스운행에 철도시스템의 특장점을 도입하여 통행속도, 정시성, 수송능력 등 버스 서비스를 도시철도 수준으로 대폭 향상시킨 대중교통시스템 바로타 4대 특화전략 알아보기 ① 행복도시 특화 인프라 구축 • 바로타 첨단정류장 구축 • 전용차량 확대 도입 • 친환경 차량 인프라 확충 ② 스마트 교통플랫폼 구현 • 우선신호체계 도입 • 통합모빌리티 서비스 구축 • 비접촉식 지불시스템 도입 ③ 편리한 환승체계 및 브랜드 가치 창출 • 행복도시권 통합환승요금 체계 확대 구축 • 타 교통수단과의 연계환승시설 개선 • 고유브랜드 ‘바로타’ 확대 적용 ④ 행복도시권 교통망 확대 및 통합운영 • 행복도시권 광역노선 개발 • 신규 및 초광역권 노선 기반 마련 • 행복도시 광역계획권 교통협의회 구성·운영 앞으로 더욱 더 발전할 바로타 기대해 주세요! 세계적 수준의 BRT 구축으로 미래 대중교통을 선도하는 행정중심복합도시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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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한 교통 플랫폼 ‘바로타’를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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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하면 스마트폰 흔드세요”...전자감독 생활안전서비스 시범 운영
- [뉴스업투데이] 전자감독 생활안전서비스 경기도 시범 운영(7.28) 시작! ◆ ‘전자감독 생활안전서비스’란? 법무부의 ‘전자감독시스템’과 지자체의 ‘안전귀가서비스’를 연계한 서비스를 말합니다. - ‘전자감독시스템’ 전자장치를 부착한 대상자의 이동경로를 24시간 확인하는 시스템 - ‘안전귀가서비스’ 긴급상황 발생 시 신고한 시민이 귀가할 때까지 지자체 CCTV 관제센터에서 시민의 안전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도움을 주는 시스템 * 구글플레이스토어, IOS앱스토어에서 설치 2021년 7월 28일부터 법무부의 ‘전자감독 생활안전서비스’를 경기도 15개 시에서 시범 운영합니다. - 동두천, 의정부, 하남, 양평, 과천, 광명, 부천, 안양, 시흥, 안산, 군포, 의왕, 용인, 평택, 안성 ◆ 전자감독 생활안전서비스가 개시되면 전자감독대상자로 인한 실시간 위험에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① 귀갓길 위험한 상황에 처해지면 안전귀가서비스로 신고 * 안전귀가 앱을 설치한 스마트폰을 3회 이상 흔들거나, 긴급신고 버튼 누르기 ② 안전귀가서비스와 연계 된 전자감독시스템이 신고자 위치 및 전자감독대상자와의 거리를 자동 분석 ③ 신고자와 전자감독대상자가 일정 거리(20m) 안에 있을 경우 위치추적관제센터에 경보 발생 ④ 실시간 CCTV 영상 열람 및 위험상황 확인 후 필요 시 보호관찰관의 현장출동 등 즉각적인 대처 실시 2021년 하반기 중에는 서울시에서도 서비스가 개시될 예정이며, 향후 전 국민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입니다. 법무부는 ‘국민 체감형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국민이 범죄로부터 보다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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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하면 스마트폰 흔드세요”...전자감독 생활안전서비스 시범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