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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안전부, 모바일 운전면허증
    [뉴스업투데이] 모바일 운전면허증에 대한 궁금증, 이해하기 쉽게 알려드립니다! Q.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누가 발급받을 수 있나요? A. 이미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있거나 신규로 발급받는 누구나 가능합니다. *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증, 운전면허증 보유 및 국내이동통신 가입시 발급 가능 Q.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받으면 기존 운전면허증은 반납해야 하나요? A.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추가로 발급하는 것으로 기존 운전면허증은 반납하지 않고 보관하면 됩니다. * 플라스틱 운전면허증·IC 운전면허증 중 하나는 본인이 보관 Q. 스마트폰을 잃어버린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분실신고를 하면 즉시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잠김상태가 되어 이용할 수 없게 됩니다. 분실된 스마트폰을 찾았다면, 본인인증 과정을 거쳐 모바일 운전면허증 잠김을 해제하고 다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모바일 운전면허증 분실 신고는 모바일 신분증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Q.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안전한가요? A.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개인 스마트폰에 암호화하여 저장되고, 화면캡쳐 방지, 앱 위변조 방지, 블록체인 기술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안심하고 사용하셔도 됩니다. Q.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되면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어떻게 되나요? A. 모바일 운전면허증도 정지 또는 폐기되어 화면에서 보이지 않게 되며, 면허 정지가 해제되면 정상상태로 자동 변경됩니다. 면허 취소의 경우, 신규 면허증 취득 시 다시 발급받아야 합니다. Q. 스마트폰을 바꾸면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다시 발급받아야 하나요? A. 스마트폰을 바꾸면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재발급받아야 합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3년이 경과하면 다시 발급받아야 합니다. IC 운전면허증이 있으면 기관 방문없이 스마트폰에서 재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IC 운전면허증 신청은 안전운전통합민원 홈페이지 또는 운전면허시험장에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정보는 안전하게! 사용은 편리하게!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만나 보세요!
    • 문화
    • 생활상식
    2022-02-07
  • 관세청, 설 명절 특별지원대책 시행…‘24시간 특별통관지원팀’ 운영
    [뉴스업투데이] 관세청의 ‘설 명절 특별지원대책’을 알아볼까요? 1. 수출입통관 신속지원 1/17(월)~2/4(금)|(공휴일·야간 포함) - 24시간 특별통관지원팀 운영 - 임시개청* 신청 허용해 비상대기조 편성·가동 * 임시개청: 세관공무원이 수출입 업무나 화물 관련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공휴일 또는 업무시간 외에 일시적으로 업무를 집행하는 일로, 신청은 원칙적으로 근무시간 내에만 가능 - 식품·제수용품 등 원활한 수급 지원 - 설 선물용 직구물품 신속통관 2. 수출화물 적기선적 지원 - 수출화물 선적기간 연장 요청 즉시 처리 - 미선적에 따른 과태료 부과* 방지 * 수출신고 수리 후 30일 내 미적선 시 과태료 10만 원 부과됨 - 수출 물류대란으로 어려움 겪는 수출기업 적극 지원 3. 신속한 관세환급 1/14(금)~28(금) - 환급신청 시 당일 지급 원칙 - 16시(은행 마감 시간) 이후 환급결정 건 다음 평일 오전 중 지급 처리 - 중소 수출업체의 자금 부담 경감 4. 기업부담 완화 및 수입식품 안전관리 강화 - 환급심사 서류 제출 비율 축소 - 서류심사 필요 시 선 지급 후 심사 - 수출업체 부담 최소화 - 수입식품류 검사율 상향 - 직구 반입 식품류 안전성 검사 강화 - 수입식품 안전관리 강화
    • 문화
    • 생활상식
    2022-01-26
  •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캐쉬백, 이웃보다 덜 쓴 만큼 현금으로 돌려줘'
    [뉴스업투데이] 산업통상자원부 문승욱 장관은 1월 24일, 세종시청에서 3개 혁신도시(세종·나주·진천) 지자체장과 한국전력공사 사장, 에너지시민연대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에너지캐쉬백 시범사업 협약식'을 개최한다. ‘에너지캐쉬백 시범사업’은 지난해 12월 에너지위원회에서 심의·발표된 ‘에너지 효율혁신 및 소비행태 개선방안’의 후속조치로, 이번 협약식을 통해 산업부·지자체·시민단체·에너지공기업이 연대·협력하여, 3개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국민의 에너지소비 절감과 소비행태 개선을 위한 시범사업이 추진되며, 하반기에는 전국으로 확산해 나갈 예정이다. 에너지캐쉬백은 사업에 참여한 주변 아파트 단지나 가구에 비해 전기 사용량을 상대적으로 많이 줄인 경우, 절약된 전기사용량에 대해 현금 등으로 돌려받는 국민 에너지 절감 인센티브 프로그램이다. 이번 시범사업에서는 각 아파트 단지가 전체 참여 단지의 평균 절감률보다 높게 전기를 절약한 경우, 해당 절감량에 해당하는 구간별로 20만원에서 300만원까지의 캐쉬백을 지급받게 된다. 또한 아파트 단지 내 각 세대도 개별적으로 참여 가능하며, 전체 참여세대의 평균 절감률보다 높게 전기를 절약한 경우, 전기 절감량에 대해 1kWh 당 30원의 캐쉬백을 지급받게 된다. 문승욱 장관은 이 날 협약식에서 “2050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제1의 방안은 에너지 소비를 줄이고 효율을 높이는 데 있다”며, “에너지캐쉬백과 같은 에너지 절약 및 효율 향상 노력은 탄소중립 비용과 부담을 줄이는 핵심요소이며, 국가와 기업, 그리고 시민이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길”이라고 강조한다. 아울러 이같은 에너지절약 실천이 “탄소포인트제 등 다른 대국민 프로그램과 연계해 국민생활 전반으로 확산되어 갈 수 있도록 지자체, 시민단체, 에너지 공기업이 연대와 협력을 통해 많은 힘을 모아주길 당부”하면서 이번 시범사업을 토대로 ‘하계 수요관리기간’ 중 동 사업이 전국으로 확대되어 시행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면서 철저하게 준비해 나가겠다고 한다. 이번 협약식에 참여한 세종·나주·진천의 지자체장들도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운영중인 에너지절감 정책들과 연계해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시민들이 적극 참여할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으며, 한전과 에너지시민연대도 정부·지자체와 함께 다양하고 실효성있는 프로그램을 지속 개발하고, 국민의 인식 전환과 소비행태 개선을 위한 홍보와 교육을 적극 시행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동계 수요관리기간(‘21.12~’22.2) 중에 시작되는 이번 시범사업의 추진으로 겨울철 적정 실내온도 유지와 불필요한 조명 소등 등 일상속의 에너지 절약 실천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참여가 확산될 것으로 전망되며, 3개 혁신도시의 시민들이 전기사용량을 5%만 줄여도 연간 약 34GWh의 전기가 절약되고, 500ml 페트병 약 2.2억 개의 생산과 폐기에 배출되는 온실가스의 양을 줄이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번 에너지캐쉬백 시범사업은 3개 혁신도시를 대상으로 1.24일~2.28일까지 신청·접수를 거쳐 2월~5월까지의 절감 실적에 대해 6월중 캐쉬백을 지급하는 일정으로 추진될 계획이다. 사업에 참여를 원하는 아파트 단지 또는 세대는 1월 24일부터 한전 사이버지점을 통해 사업 신청을 할 수 있다.
    • 문화
    • 환경
    2022-01-24
  •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설치 대상과 비율이 확대됩니다
    [뉴스업투데이]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 개정안이 2022년 1월 28일 시행됩니다. ◆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설치 대상과 비율이 확대됩니다. [대상] - 신축시설 → 기축시설(법 시행일 이전에 건축허가 받은 시설)까지 확대 - 아파트: 500세대 이상 → 100세대 이상 - 공중이용시설·공영주차장: 총 주차대수 100면 이상 → 50면 이상 [비율] - 신축시설: 총 주차대수의 5% (현행 0.5%) - 기축시설: 총 주차대수의 2% (신설) [기한] 기축시설에 대해서는 준비기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법 시행 후 최대 4년까지 유예기간 적용 ※ 국가·지자체·공공기관 등 공공 부문이 운영하는 전기차 충전시설은 보안과 업무수행 등에 지장 없는 범위 내에서 개방 ◆ 전기차 충전시설이 주차 등의 용도로 활용되지 않도록 단속을 강화합니다. [단속 내용] 전기차 충전기에 충전없이 일정시간 이상 주차한 일반차량 등을 단속해 과태료 부과 [단속 주체] 광역지자체 → 기초지자체 [단속 대상] 모든 공용충전기로 확대 (종전에는 의무설치된 충전기만 단속 가능) ◆ 친환경차 구매목표제를 시행합니다. [내용] 렌터카, 대기업, 버스·택시·화물 등 민간의 차량 수요자가 신차를 구입하거나 임차할 경우 일정비율 이상을 친환경차로 의무구매 [대상] -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기업 - 자동차대여 사업자 (차량 3만대 이상 보유) - 시내버스 및 일반택시 사업자 (차량 200대 이상 보유) - 화물운송 사업자 (우수물류인증기업 및 택배기업) [비율]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연간 구매목표 제정(안) (2022년 구매목표) -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기업, 자동차대여 사업자: 친환경차 22%, 전기·수소차 13% - 일반택시운송 사업자: 전기·수소택시 7% - 시내버스운송 사업자: 전기·수소버스 6% - 화물운송 사업자: 전기·수소화물차(1톤) 20% ※ 2022년 구매목표 관련 고시는 올해 1월 중 확정해 공포할 예정 ◆ 친환경차 관련 기업 지원을 강화합니다. [지원 대상] - 친환경차 구매대상기업 - 친환경차 분야로의 사업재편기업 - 친환경차 재활용기업 등 [지원 내용] 부품업체가 미래차 전환 설비 투자 등을 위해 자금을 융자받을 경우 이자비용 일부 지원 * 2022년 예산: 24.9억원 ** 이자비용 지원 규모: 중소기업 2%, 중견기업 1.5%, 대기업 1% ◆ 수소충전소 확산을 촉진합니다. [경제성 보완] 국·공유지 내 수소충전소 구축 시 임대료 감면한도를 50%에서 80%로 확대 [충전소 확대] 혁신도시 또는 인접지역(혁신도시 경계선에서 5km 이내)에 수소충전소 1기 이상 구축 [수소 인프라 확충] 개발제한구역 내 수소충전소 외에 수소생산시설, 출하설비 등도 설치 가능 → 수소충전소와 연계한 다양한 신사업 촉진 산업통상자원부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친환경차법 개정 사항을 차질없이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 문화
    • 생활상식
    2022-01-24
  • 산업통상자원부, 올해 전기차 보조금 어떻게 달라지나?
    [뉴스업투데이] 올해 전기차 보조금 제도는 어떻게 달라질까요? ◆ 차종별 지원 내역 - 지원 대수 확대 • 승용차: (’21년) 7만 5000대 → (’22년) 16만 4500대 • 화물차: (’21년) 2만 5000대 → (’22년) 4만 1000대 • 승합차: (’21년) 1000대 → (’22년) 2000대 - 최대 보조금액 인하 • 승용차: (’21년) 800만원 → (’22년) 700만원 • 소형 화물차: (’21년) 1600만원 → (’22년) 1400만원 • 대형 승합차: (’21년) 8000만원 → (’22년) 7000만원 ◆ 기업들에 대한 인센티브 - 구간별 보조금 지원 상한액 인하 • (’21년) 6000만원 미만 (100% 지원) → (’22년) 5500만원 미만 (100% 지원) • (’21년) 6000만~9000만원 미만 (50% 지원) → (’22년) 5500만~8500만원 미만 (50% 지원) • (’21년) 9000만원 이상 (미지원) → (’22년) 8500만원 이상 (미지원) - 추가 보조금 지원 5500만원 미만의 보급형 차량이 전년에 비해 가격을 인하할 경우 인하액의 30%, 최대 50만원 추가 지원 - ‘저공해차 보급목표제’ 대상기업 차량에 지원하던 보조금에 무공해차 목표를 달성했을 경우 보조금 추가 • (’21년) 20만원(제도 대상) + 30만원(목표 달성) (’22년) 30만원(제도 대상) + 20만원(저공해차 목표 달성) + 20만원(무공해차 목표 달성) ◆ 상용차에 대한 지원 강화 - 전기택시에 지원하는 추가 보조금(200만원) 유지, 승용 전체 물량의 10%를 택시에 별도 배정 - 화물차 보급물량의 20%를 법인·기관 물량으로 별도 배정 - 어린이 통학차를 전기승합차로 구매할 경우 보조금 추가 지원(500만원) - 초소형 승용·화물차를 특정 지역 내에서 환승용, 관광용 등으로 구매할 경우 보조금 추가 지원(50만원) ◆ 고성능·고효율 차량 지원 강화 - 상온 대비 저온 주행거리가 우수한 차량에 대해 추가 보조금 지원 강화 • (’21년) 주행거리 400km 이상 차량 저온/상온 1회 충전, 주행거리 비율 65~70% 미만 20만원 (’22년) 주행거리 400km 이상 차량 저온/상온 1회 충전, 주행거리 비율 70% 이상 20만원 - 전기화물차도 성능(연비·주행거리)에 따라 보조금 차등화 ◆ 국민 편의 제고 - 자격조건 기준일을 구매 신청서 접수일로 통일 지금까지 자격조건인 3개월 이내 거주요건을 계산할 때 지자체 별로 기준 상이 - 당해연도 내 최소 2회 이상 공고 의무화 지난해에는 하반기 구매 예정자를 위해 추가 공고를 지자체와 별도 협의 - 대량 구매 법인·기관에 대한 보급물량 확대 일반 개인(택시, 소상공인 포함) 대비 지방비를 50% 수준으로 지원 이번 개편안의 자세한 내용은 무공해차 통합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문화
    • 생활상식
    2022-01-21
  • 기획재정부, 1인 가구의 집 걱정 해결을 위한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
    [뉴스업투데이]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사업’은 청년, 예술인, 어르신 등 1인 가구를 위한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을 통해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 및 세대 간 사회적 관계망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 지원대상 청년, 예술인, 청년창업인, 어르신 등 주거취약 1인 가구 - 청년: 만 19세~만 39세 이하 미혼 청년 - 예술인: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른 문화예술 분야에 종사하며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예술활동 증명 또는 해당 협회의 증명서류 발급이 가능한 만 19세 이상인 자 - 어르신: 만 65세 이상 어르신 ▶ 지원사항 - 청년주택, 예술인주택, 청년창업인주택, 어르신주택 등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 - 임대조건은 시중시세의 50% 이하, 임대기간은 2년으로 이후 입주자격 유지 시 재계약 가능 ▶ 선정기준 - 소득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70% 이하 - 재산기준: 자동차가액 3,496만 원 이하이면서 총자산가액이 21,550만 원 이하 - 상세내용: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된 무주택세대 구성원
    • 문화
    • 생활상식
    2022-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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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안전부, 모바일 운전면허증
    [뉴스업투데이] 모바일 운전면허증에 대한 궁금증, 이해하기 쉽게 알려드립니다! Q.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누가 발급받을 수 있나요? A. 이미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있거나 신규로 발급받는 누구나 가능합니다. *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증, 운전면허증 보유 및 국내이동통신 가입시 발급 가능 Q.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받으면 기존 운전면허증은 반납해야 하나요? A.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추가로 발급하는 것으로 기존 운전면허증은 반납하지 않고 보관하면 됩니다. * 플라스틱 운전면허증·IC 운전면허증 중 하나는 본인이 보관 Q. 스마트폰을 잃어버린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분실신고를 하면 즉시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잠김상태가 되어 이용할 수 없게 됩니다. 분실된 스마트폰을 찾았다면, 본인인증 과정을 거쳐 모바일 운전면허증 잠김을 해제하고 다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모바일 운전면허증 분실 신고는 모바일 신분증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Q.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안전한가요? A.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개인 스마트폰에 암호화하여 저장되고, 화면캡쳐 방지, 앱 위변조 방지, 블록체인 기술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안심하고 사용하셔도 됩니다. Q.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되면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어떻게 되나요? A. 모바일 운전면허증도 정지 또는 폐기되어 화면에서 보이지 않게 되며, 면허 정지가 해제되면 정상상태로 자동 변경됩니다. 면허 취소의 경우, 신규 면허증 취득 시 다시 발급받아야 합니다. Q. 스마트폰을 바꾸면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다시 발급받아야 하나요? A. 스마트폰을 바꾸면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재발급받아야 합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3년이 경과하면 다시 발급받아야 합니다. IC 운전면허증이 있으면 기관 방문없이 스마트폰에서 재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IC 운전면허증 신청은 안전운전통합민원 홈페이지 또는 운전면허시험장에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정보는 안전하게! 사용은 편리하게!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만나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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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활상식
    2022-02-07
  • 관세청, 설 명절 특별지원대책 시행…‘24시간 특별통관지원팀’ 운영
    [뉴스업투데이] 관세청의 ‘설 명절 특별지원대책’을 알아볼까요? 1. 수출입통관 신속지원 1/17(월)~2/4(금)|(공휴일·야간 포함) - 24시간 특별통관지원팀 운영 - 임시개청* 신청 허용해 비상대기조 편성·가동 * 임시개청: 세관공무원이 수출입 업무나 화물 관련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공휴일 또는 업무시간 외에 일시적으로 업무를 집행하는 일로, 신청은 원칙적으로 근무시간 내에만 가능 - 식품·제수용품 등 원활한 수급 지원 - 설 선물용 직구물품 신속통관 2. 수출화물 적기선적 지원 - 수출화물 선적기간 연장 요청 즉시 처리 - 미선적에 따른 과태료 부과* 방지 * 수출신고 수리 후 30일 내 미적선 시 과태료 10만 원 부과됨 - 수출 물류대란으로 어려움 겪는 수출기업 적극 지원 3. 신속한 관세환급 1/14(금)~28(금) - 환급신청 시 당일 지급 원칙 - 16시(은행 마감 시간) 이후 환급결정 건 다음 평일 오전 중 지급 처리 - 중소 수출업체의 자금 부담 경감 4. 기업부담 완화 및 수입식품 안전관리 강화 - 환급심사 서류 제출 비율 축소 - 서류심사 필요 시 선 지급 후 심사 - 수출업체 부담 최소화 - 수입식품류 검사율 상향 - 직구 반입 식품류 안전성 검사 강화 - 수입식품 안전관리 강화
    •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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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26
  •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캐쉬백, 이웃보다 덜 쓴 만큼 현금으로 돌려줘'
    [뉴스업투데이] 산업통상자원부 문승욱 장관은 1월 24일, 세종시청에서 3개 혁신도시(세종·나주·진천) 지자체장과 한국전력공사 사장, 에너지시민연대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에너지캐쉬백 시범사업 협약식'을 개최한다. ‘에너지캐쉬백 시범사업’은 지난해 12월 에너지위원회에서 심의·발표된 ‘에너지 효율혁신 및 소비행태 개선방안’의 후속조치로, 이번 협약식을 통해 산업부·지자체·시민단체·에너지공기업이 연대·협력하여, 3개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국민의 에너지소비 절감과 소비행태 개선을 위한 시범사업이 추진되며, 하반기에는 전국으로 확산해 나갈 예정이다. 에너지캐쉬백은 사업에 참여한 주변 아파트 단지나 가구에 비해 전기 사용량을 상대적으로 많이 줄인 경우, 절약된 전기사용량에 대해 현금 등으로 돌려받는 국민 에너지 절감 인센티브 프로그램이다. 이번 시범사업에서는 각 아파트 단지가 전체 참여 단지의 평균 절감률보다 높게 전기를 절약한 경우, 해당 절감량에 해당하는 구간별로 20만원에서 300만원까지의 캐쉬백을 지급받게 된다. 또한 아파트 단지 내 각 세대도 개별적으로 참여 가능하며, 전체 참여세대의 평균 절감률보다 높게 전기를 절약한 경우, 전기 절감량에 대해 1kWh 당 30원의 캐쉬백을 지급받게 된다. 문승욱 장관은 이 날 협약식에서 “2050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제1의 방안은 에너지 소비를 줄이고 효율을 높이는 데 있다”며, “에너지캐쉬백과 같은 에너지 절약 및 효율 향상 노력은 탄소중립 비용과 부담을 줄이는 핵심요소이며, 국가와 기업, 그리고 시민이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길”이라고 강조한다. 아울러 이같은 에너지절약 실천이 “탄소포인트제 등 다른 대국민 프로그램과 연계해 국민생활 전반으로 확산되어 갈 수 있도록 지자체, 시민단체, 에너지 공기업이 연대와 협력을 통해 많은 힘을 모아주길 당부”하면서 이번 시범사업을 토대로 ‘하계 수요관리기간’ 중 동 사업이 전국으로 확대되어 시행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면서 철저하게 준비해 나가겠다고 한다. 이번 협약식에 참여한 세종·나주·진천의 지자체장들도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운영중인 에너지절감 정책들과 연계해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시민들이 적극 참여할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으며, 한전과 에너지시민연대도 정부·지자체와 함께 다양하고 실효성있는 프로그램을 지속 개발하고, 국민의 인식 전환과 소비행태 개선을 위한 홍보와 교육을 적극 시행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동계 수요관리기간(‘21.12~’22.2) 중에 시작되는 이번 시범사업의 추진으로 겨울철 적정 실내온도 유지와 불필요한 조명 소등 등 일상속의 에너지 절약 실천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참여가 확산될 것으로 전망되며, 3개 혁신도시의 시민들이 전기사용량을 5%만 줄여도 연간 약 34GWh의 전기가 절약되고, 500ml 페트병 약 2.2억 개의 생산과 폐기에 배출되는 온실가스의 양을 줄이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번 에너지캐쉬백 시범사업은 3개 혁신도시를 대상으로 1.24일~2.28일까지 신청·접수를 거쳐 2월~5월까지의 절감 실적에 대해 6월중 캐쉬백을 지급하는 일정으로 추진될 계획이다. 사업에 참여를 원하는 아파트 단지 또는 세대는 1월 24일부터 한전 사이버지점을 통해 사업 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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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24
  •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설치 대상과 비율이 확대됩니다
    [뉴스업투데이]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 개정안이 2022년 1월 28일 시행됩니다. ◆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설치 대상과 비율이 확대됩니다. [대상] - 신축시설 → 기축시설(법 시행일 이전에 건축허가 받은 시설)까지 확대 - 아파트: 500세대 이상 → 100세대 이상 - 공중이용시설·공영주차장: 총 주차대수 100면 이상 → 50면 이상 [비율] - 신축시설: 총 주차대수의 5% (현행 0.5%) - 기축시설: 총 주차대수의 2% (신설) [기한] 기축시설에 대해서는 준비기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법 시행 후 최대 4년까지 유예기간 적용 ※ 국가·지자체·공공기관 등 공공 부문이 운영하는 전기차 충전시설은 보안과 업무수행 등에 지장 없는 범위 내에서 개방 ◆ 전기차 충전시설이 주차 등의 용도로 활용되지 않도록 단속을 강화합니다. [단속 내용] 전기차 충전기에 충전없이 일정시간 이상 주차한 일반차량 등을 단속해 과태료 부과 [단속 주체] 광역지자체 → 기초지자체 [단속 대상] 모든 공용충전기로 확대 (종전에는 의무설치된 충전기만 단속 가능) ◆ 친환경차 구매목표제를 시행합니다. [내용] 렌터카, 대기업, 버스·택시·화물 등 민간의 차량 수요자가 신차를 구입하거나 임차할 경우 일정비율 이상을 친환경차로 의무구매 [대상] -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기업 - 자동차대여 사업자 (차량 3만대 이상 보유) - 시내버스 및 일반택시 사업자 (차량 200대 이상 보유) - 화물운송 사업자 (우수물류인증기업 및 택배기업) [비율]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연간 구매목표 제정(안) (2022년 구매목표) -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기업, 자동차대여 사업자: 친환경차 22%, 전기·수소차 13% - 일반택시운송 사업자: 전기·수소택시 7% - 시내버스운송 사업자: 전기·수소버스 6% - 화물운송 사업자: 전기·수소화물차(1톤) 20% ※ 2022년 구매목표 관련 고시는 올해 1월 중 확정해 공포할 예정 ◆ 친환경차 관련 기업 지원을 강화합니다. [지원 대상] - 친환경차 구매대상기업 - 친환경차 분야로의 사업재편기업 - 친환경차 재활용기업 등 [지원 내용] 부품업체가 미래차 전환 설비 투자 등을 위해 자금을 융자받을 경우 이자비용 일부 지원 * 2022년 예산: 24.9억원 ** 이자비용 지원 규모: 중소기업 2%, 중견기업 1.5%, 대기업 1% ◆ 수소충전소 확산을 촉진합니다. [경제성 보완] 국·공유지 내 수소충전소 구축 시 임대료 감면한도를 50%에서 80%로 확대 [충전소 확대] 혁신도시 또는 인접지역(혁신도시 경계선에서 5km 이내)에 수소충전소 1기 이상 구축 [수소 인프라 확충] 개발제한구역 내 수소충전소 외에 수소생산시설, 출하설비 등도 설치 가능 → 수소충전소와 연계한 다양한 신사업 촉진 산업통상자원부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친환경차법 개정 사항을 차질없이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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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24
  • 산업통상자원부, 올해 전기차 보조금 어떻게 달라지나?
    [뉴스업투데이] 올해 전기차 보조금 제도는 어떻게 달라질까요? ◆ 차종별 지원 내역 - 지원 대수 확대 • 승용차: (’21년) 7만 5000대 → (’22년) 16만 4500대 • 화물차: (’21년) 2만 5000대 → (’22년) 4만 1000대 • 승합차: (’21년) 1000대 → (’22년) 2000대 - 최대 보조금액 인하 • 승용차: (’21년) 800만원 → (’22년) 700만원 • 소형 화물차: (’21년) 1600만원 → (’22년) 1400만원 • 대형 승합차: (’21년) 8000만원 → (’22년) 7000만원 ◆ 기업들에 대한 인센티브 - 구간별 보조금 지원 상한액 인하 • (’21년) 6000만원 미만 (100% 지원) → (’22년) 5500만원 미만 (100% 지원) • (’21년) 6000만~9000만원 미만 (50% 지원) → (’22년) 5500만~8500만원 미만 (50% 지원) • (’21년) 9000만원 이상 (미지원) → (’22년) 8500만원 이상 (미지원) - 추가 보조금 지원 5500만원 미만의 보급형 차량이 전년에 비해 가격을 인하할 경우 인하액의 30%, 최대 50만원 추가 지원 - ‘저공해차 보급목표제’ 대상기업 차량에 지원하던 보조금에 무공해차 목표를 달성했을 경우 보조금 추가 • (’21년) 20만원(제도 대상) + 30만원(목표 달성) (’22년) 30만원(제도 대상) + 20만원(저공해차 목표 달성) + 20만원(무공해차 목표 달성) ◆ 상용차에 대한 지원 강화 - 전기택시에 지원하는 추가 보조금(200만원) 유지, 승용 전체 물량의 10%를 택시에 별도 배정 - 화물차 보급물량의 20%를 법인·기관 물량으로 별도 배정 - 어린이 통학차를 전기승합차로 구매할 경우 보조금 추가 지원(500만원) - 초소형 승용·화물차를 특정 지역 내에서 환승용, 관광용 등으로 구매할 경우 보조금 추가 지원(50만원) ◆ 고성능·고효율 차량 지원 강화 - 상온 대비 저온 주행거리가 우수한 차량에 대해 추가 보조금 지원 강화 • (’21년) 주행거리 400km 이상 차량 저온/상온 1회 충전, 주행거리 비율 65~70% 미만 20만원 (’22년) 주행거리 400km 이상 차량 저온/상온 1회 충전, 주행거리 비율 70% 이상 20만원 - 전기화물차도 성능(연비·주행거리)에 따라 보조금 차등화 ◆ 국민 편의 제고 - 자격조건 기준일을 구매 신청서 접수일로 통일 지금까지 자격조건인 3개월 이내 거주요건을 계산할 때 지자체 별로 기준 상이 - 당해연도 내 최소 2회 이상 공고 의무화 지난해에는 하반기 구매 예정자를 위해 추가 공고를 지자체와 별도 협의 - 대량 구매 법인·기관에 대한 보급물량 확대 일반 개인(택시, 소상공인 포함) 대비 지방비를 50% 수준으로 지원 이번 개편안의 자세한 내용은 무공해차 통합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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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21
  • 기획재정부, 1인 가구의 집 걱정 해결을 위한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
    [뉴스업투데이]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사업’은 청년, 예술인, 어르신 등 1인 가구를 위한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을 통해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 및 세대 간 사회적 관계망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 지원대상 청년, 예술인, 청년창업인, 어르신 등 주거취약 1인 가구 - 청년: 만 19세~만 39세 이하 미혼 청년 - 예술인: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른 문화예술 분야에 종사하며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예술활동 증명 또는 해당 협회의 증명서류 발급이 가능한 만 19세 이상인 자 - 어르신: 만 65세 이상 어르신 ▶ 지원사항 - 청년주택, 예술인주택, 청년창업인주택, 어르신주택 등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 - 임대조건은 시중시세의 50% 이하, 임대기간은 2년으로 이후 입주자격 유지 시 재계약 가능 ▶ 선정기준 - 소득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70% 이하 - 재산기준: 자동차가액 3,496만 원 이하이면서 총자산가액이 21,550만 원 이하 - 상세내용: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된 무주택세대 구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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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12
  • [충청도 여행] 예산 '의좋은형제 공원'
    [뉴스업투데이] 우리에게 형님먼저 아우먼저 '의좋은 형제' 이야기로 잘 알려진 형 이성만과 동생 이순 형제의 고장 충남 예산 대흥면에 다녀왔다. 국내 최대의 저수지인 충남 예산군 '예당저수지' 와, 국내 최대의 출렁다리를 자랑하는 '예당관광지' 인근에 위치하고 있어 가는길에 가볍게 들릴만한 곳이다. 조선 초 이곳에 살던 의좋은 형제는 부모에 대한 효행과 형제간의 우애가 좋아 옛 문헌 '동국삼강행실도' '세종실록'에도 등장했던 실존 인물로 공원을 조성해놓았다. '의좋은 형제' 이야기는 예전 초등학교 교과서에도 실렸던 유명한 일화로 형제간의 우애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인물로 전해지고 있다. 부모님에 대한 깊은 효행과 형제간의 아름다운 우애를 나누었던 이성만과 이순 형제는 오늘날까지도 가족간의 따뜻한 사랑의 소중함을 일깨워주고 있다. 형 이성만의 집과 아우 이순의 초가집, 물레방아와 연자방아, 지게와 소달구지 등 볼거리가 있어 아이들과 함께 가볍게 산책하기 좋은 곳이다. 갈수록 없어지는 부모님에 대한 효행과 형제간의 우애에 대해 다시한번 상기시켜 줄 계기가 될만한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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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11
  • 환경부 1월 9일, 서울·인천·경기·충남 올해 첫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뉴스업투데이] 환경부는 1월 9일 06시부터 21시까지 서울·인천·경기·충남에 올해 첫 초미세먼지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1월 9일 초미세먼지 일평균 농도가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충청남도에서 75㎍/㎥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어 발령기준을 충족했다. 이번 고농도 상황은 1월 8일 밤부터 국외 미세먼지가 유입되고 대기 정체로 국내 미세먼지가 더해져 발생하는 것으로 예보되었다. 이에 따라 해당 시·도는 내일 같은 시간대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하며, 특히 수도권 지역은 선제적 조치로 오늘 06시부터 21시까지 예비저감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우선,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지역에 소재한 석탄발전 4기 가동정지 및 31기 상한제약 등 석탄발전에 대한 감축 운영을 실시할 예정이다. 그리고, 4개 시·도에 위치한 민간 및 행정·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사업장·공사장에서도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다. 이에 따라, 폐기물소각장 등 공공사업장을 포함한 비상저감조치 시행 지역에 위치한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297개)에서는 조업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또는 효율개선 등의 조치가 시행된다. 또한, 건설공사장에서는 공사시간 변경·조정, 살수차 운영, 방진덮개 씌우기 등 날림먼지 억제조치를 해야 한다. 비상저감조치 발령지역을 관할하는 수도권대기환경청, 한강유역환경청 및 금강유역환경청에서는 무인기(드론) 및 이동측정차량을 활용하여 산업단지 등 사업장 밀집지역을 점검할 계획이다. 다만, 휴일에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제한은 시행되지 않는다. 아울러, 환경부와 지자체는 비상저감조치가 철저히 이행되도록 현장점검을 강화한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1월 9일 오전 8시에 관계부처, 지자체 합동으로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곧바로 서울 마포구 소재 서울발전본부를 방문하여 미세먼지 감축 이행상황을 점검한다. 유연식 서울특별시 기후환경본부장은 같은 날 강남자원회수시설을, 유훈수 인천광역시 환경국장은 남동구 도로청소 현장을, 엄진섭 경기도 환경국장은 안산시 도로청소 현장을, 안재수 충청남도 기후환경국장은 서천군 생활폐기물소각시설을 방문하는 등 4개 지자체도 현장에서 비상저감조치 이행상황을 점검한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올해 처음으로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예보되었는데, 정부는 비상저감조치 등 미세먼지로부터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라며,"국민 여러분께서도 가급적 야외활동을 자제하시는 등 건강관리에 더욱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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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09
  • 환경부, 올해 10월부터 사업장폐기물 처리시 위치·영상정보 입력
    [뉴스업투데이] 환경부는 사업장폐기물을 처리하는 자가 입력해야 하는 현장정보의 범위를 위치·영상정보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확정해 1월 7일에 공포한다. 이번 시행규칙에 따라 사업장폐기물을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하는 자는 폐기물을 인수·인계할 때 현행 폐기물 계량값 외에 위치・영상정보까지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올바로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 계량값 외의 정보를 최초로 입력해야 하는 시기는 건설폐기물의 경우올해 10월 1일부터, 지정폐기물의 경우 내년 10월 1일부터이며, 그 밖의 사업장폐기물의 경우 2024년 10월 1일부터다. 사업장폐기물의 수집·운반자는 위성항법장치(GPS) 등으로 확인한 차량의 실시간 위치정보를 입력해야 하며, 재활용 또는 처분하는 자는 계량시설에서 측정한 계량값에 더하여 계량시설 인근 및 보관시설에 설치한 영상정보처리기기로부터 확보한 영상정보를 입력해야 한다. 또한, 사업장폐기물 처리자는 폐기물처리현장정보 전송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지를 항상 점검 및 관리해야 하며, 정상작동이 되지 않는 경우 즉시 정상작동이 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아울러, 이번 시행규칙에는 커피찌꺼기 등 폐기물의 재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들이 포함되어 있다. 커피찌꺼기의 경우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라 고시된 목재 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을 준수할 경우 목재 플라스틱 복합재, 목재펠릿, 목재칩 등으로 재활용할 수 있게 된다. 폐수처리오니를 가공하여 만든 연료를 화력발전소뿐만 아니라, 열병합발전소에서도 총 연료 사용량의 0.5% 이내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한편, 폐기물의 수집·운반 등 처리에 관한 기준도 일부 완화됐다. 커피찌꺼기와 동물성잔재물의 원활한 회수를 위해, 해당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자는 적재능력이 작은 차량으로 폐기물을 수집한 후 큰 차량으로 옮겨 싣기에 앞서 임시보관장소로 운반할 수 있게 된다. 철도・해상 운송이 가능한 수집·운반업체가 제한적인 현실을 감안하여, 철도차량 또는 선박을 이용하여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려는 경우 철도차량과 선박에 대해 최대 6개월간 유효한 임시차량 수집·운반증의 발급이 허용된다. 석탄재가 다량으로 발생하는 시기와 시멘트 제조사의 수요 시기 간의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해, 보관시설의 보관량은 1일 재활용 능력의 최대 30일분에서 180일분까지로, 처리기한은 최대 30일에서 180일로 확대했다. 홍동곤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이번 개정으로 폐기물 처리현장을 생생하게 담은 위치·영상정보까지도 관리대상에 포함하여 사업장폐기물을 더욱 밀착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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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06
  • 2022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 1월 5일부터 신청하세요!
    [뉴스업투데이]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2022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 신청·접수를 1월 5일부터 실시한다. 학자금 대출 신청은 학생 본인의 전자서명 수단을 사용하여 한국장학재단 누리집 또는 이동통신 응용프로그램(모바일 앱)을 통해 가능하며, 등록금 대출은 4월 14일까지, 생활비 대출은 5월 19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2022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 금리는 시중은행의 평균 대출금리 인상 및 기준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청년층의 학업지원과 상환부담 경감을 위해 2021학년도과 동일하게 1.7%로 동결한다. 학자금 대출의 저금리 정책 기조를 유지하여 학생·학부모의 학자금 대출 상환 부담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대출 금리 외에 2022학년도 1학기에 개선되는 학자금 대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상환기준소득 인상) 2022년 기준중위소득, 최저임금 인상 등을 고려하여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Income-Contingent Loan, 이하 ICL)의 의무상환 개시여부 및 상환금액을 결정하는 상환기준소득을 현행 2,280만원에서 2,394만원으로 인상한다. ②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지원대상 확대)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ICL) 지원 범위를 학자금지원 4구간 이하 일반대학원의 석·박사 과정 또는 전문대의 전문기술석사학위 과정을 이수중인 자(대학원생은 성적 및 이수학점 요건 미적용)까지 확대하고,학부생은 성적요건(기존 C학점)에 상관없이 직전 이수학점 12학점(또는 소속대학 최소 이수학점) 이상만 충족하면 대출이 가능하다. ③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취약계층 이자면제) 취업 후 , 상환 학자금대출(ICL)을 받은 기초·차상위계층과 다자녀가구의 학생은 2022년 1월 1일(토)부터 재학기간 중에 발생하는 이자가 면제된다. 특히, 저소득층 학부생은 현재 지원 중인 생활비 대출 무이자 외에도 재학 중 등록금 대출로 발생하는 이자까지 면제되어 재학 중 이자는 전부 부담하지 않도록 개선된다. ④ (대학원생 일반상환 등록금 대출한도) 대학원생 대상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ICL) 시행 및 석·박사 과정의 등록금 소요액 차이 등의 현황을 반영하여 대학원생의 일반상환 학자금대출의 등록금 대출한도를 확대한다. 학자금 대출이 필요한 학생들은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및 통지 기간(약 8주)을 고려하여, 대학의 등록마감일로부터 적어도 8주 전에 대출을 신청해야 안정적으로 대출이 가능하다. 기타 학자금 대출과 관련된 상세한 내용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고객상담센터를 통해 맞춤형 상담을 받을 수 있다. 홍민식 교육부 대학학술정책관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으로 학생·학부모의 학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학자금 대출의 저금리 기조를 유지하고, 향후에도 학자금 대출제도를 지속해서 개선하여 저소득계층의 고등교육 기회 균등 제공 및 전문인재 양성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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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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