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2-05-13(금)

경제
Home >  경제  >  부동산

실시간뉴스
  • GH, 2022년 기존주택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
    [뉴스업투데이] GH는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기존주택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신청대상은 도내 시·군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 구성원인 수급자(생계, 의료), 보호대상 한부모 가정,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이하 장애인,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50%이하인 자 등으로 공고문에서 정하는 자격요건을 충족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가구당 지원한도액은 1억 2천만원으로 입주자부담금 5%를 제외하면 최대 1억 1,400만원까지 전세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임대기간은 2년이며 9회 재계약으로 최장 20년간 거주할 수 있다. 대상주택은 국민주택규모 85㎡이하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이며, 총 3,0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입주자는 전세보증금 중 5%의 보증금과 연 1~2%의 금리의 월임대료를 부담한다. 미성년 자녀수에 따라 최대 0.5%포인트 까지 금리가 인하되고, 생계·의료 수급자는 0.2%포인트 우대금리를 적용한다. 접수는 오는 2월 14일부터 18일까지 신청자의 주민등록이 등재된 거주지의 주민센터(읍·면·동사무소)에 신청이 가능하다. 입주예정자 발표는 신청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후 공사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 경제
    • 부동산
    2022-02-04
  • 경기도, 올해부터 임대료 내린 ‘착한 임대인’에 최대 50만 원 지역화폐 지원
    [뉴스업투데이] 코로나19 장기화로 골목경제 한파가 지속되는 가운데, 경기도가 올해부터 임대료를 인하하는 도내 착한 임대인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을 새롭게 추진한다. 이번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의 임대료 부담완화를 위해 도 차원의 인센티브를 지급, 임대인의 자발적 임대료 인하를 유도하고 상생협력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목적을 뒀다. 그간 착한 임대인 운동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살리기를 위해 자발적으로 진행되온 사회적 움직임이었으나, 임대인의 선의에만 의지하지 않고 공적 차원의 지원책을 추진해 지속성을 강화하겠다는 의도다. 사업은 2022년 중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이미 인하하거나 인하 예정인 도내 임대인에게 최소 10만 원에서 50만 원 상당의 인센티브를 관할 시군별 ‘경기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이 골자다. 임대인(건물주)이 임차인(소상공인)과 소정의 상생협약을 체결한 뒤, 임대료 인하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임대료 인하 구간에 따라 인센티브를 차등 지급하는 식으로 추진된다. 50만 원 이상 100만 원 미만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에게는 10만 원을, 100만 원 이상 700만 원 미만 인하한 임대인에게는 30만 원을, 700만 원 이상 인하한 경우에는 40만 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할 방침이다. 단, 임대인은 ‘상가임대차법’에 따라 사업자등록 대상이 되는 상가건물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고, 임차인은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이어야 한다. 건축법 등 관계 법령 위반 건축물은 지원되지 않는다. 이를 위해 올해 총 10억 원의 예산을 편성, 약 2,500명의 임대인이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도는 이번 사업이 정부의 착한임대인 국세·지방세 혜택 등 다양한 지원사업과 시너지 효과를 발생, ‘착한 임대인 운동’이 더욱 확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인센티브를 해당 지역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점포에서만 사용 가능한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만큼, 코로나19로 어려운 지역 상권의 매출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조장석 소상공인과장은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일상 회복은 모두가 힘을 모아 함께할 때 가능하다”며 “착한 임대인과 소상공인이 모두 웃을 수 있는 골목경제를 만들기 위해 도 차원에서도 지속해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 경제
    • 부동산
    2022-02-03
  • 경기도, 구리시 교문동 ‘구리교문 공공주택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뉴스업투데이] 경기도는 정부의 신규 공공택지 추진계획 일부인 ‘구리교문 공공주택지구’ 사업이 예정된 구리시 교문동 일원 0.1㎢를 오는 10월 3일부터 2024년 9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경기도는 지난 9월 24일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28일 밝혔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토지를 거래하려면 해당 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지 않고 계약을 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을 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경기도 관계자는 “허가를 받아야 하는 녹지지역 내 토지 면적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기준면적(100㎡ 초과)의 최저 수준인 10%(10㎡)까지 강화해 ‘투기 억제’라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제도의 취지를 극대화할 방침”이라며 “향후 개발 기대심리에 따른 투기적 거래를 계속해서 억제할 것”이라고 말했다.
    • 경제
    • 부동산
    2021-09-28
  • 3080+ 주택공급대책 법률 시행, 사업 본궤도 올라 증산 4구역 등 사업설명회…10월 중 예정지구 지정
    [뉴스업투데이] 3080+ 주택공급대책에 따라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등 신사업을 도입하기 위한 「공공주택특별법」,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해당 법들의 시행령·시행규칙이 9월 21일부터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법률 시행에 따라 그동안 정부가 발표해 온 다양한 도심주택공급 사업에 대한 제도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예정지구 지정 등 법적 절차에 본격적으로 착수하는 등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낼 것이라고 밝혔다. 우선, 후보지가 많고 진행속도가 빠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경우 그동안 6차례에 걸쳐 56곳, 총 7.6만호 규모의 사업후보지를 발표하였으며, 주민들의 적극적인 호응으로 이미 17곳(2.5만호 규모)에서 사업참여 동의율 2/3 이상을 확보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동의율이 높은 구역을 중심으로 9월말부터 사업계획 2차 설명회 및 지구지정 제안을 거쳐 10월 중에는 예정지구 지정을 하는 등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가장 먼저 주민동의를 확보한 증산4구역은 9월 28일 2차 설명회(온라인 방식)를 개최하여 주민들에게 용적률 인센티브, 예상 분담금 등을 공개하고, 10월초에는 ‘연신내역, 방학역, 쌍문역동측’ 구역들에 대한 2차 설명회도 이어나갈 예정이다. 이와 함께 아직 동의율이 낮거나 반대 의견이 많은 구역에 대해서도 이번 법 시행과 선도구역 2차 설명회를 계기로 사업 인센티브가 구체화된 만큼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주민들의 사업참여를 독려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및 주거재생 혁신지구의 경우 선도사업 후보지를 중심으로 관리계획 수립, 주민동의(2/3) 확보 등을 거쳐 신속히 지구지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주민들의 동의가 빠른 만큼 이후 행정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여 현재 2/3 이상 동의를 확보한 구역들은 최대한 연말까지 지구지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지구지정 등 향후 법적 사업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경미한 법적 분쟁 가능성도 미연에 차단하여 사업 안정성과 신속성을 최대한 확보하는 차원에서, 법 시행전에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동의서는 지구지정 절차를 진행하는 구역에 대해서는 동의서를 다시 한번 받기로 하였다. 다만, 법 시행전에 서면 동의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전자적 방식으로 재동의 할 수 있도록 하여 신속한 사업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법 시행으로 3080+ 사업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고, 주민설명회를 통해 예상 분담금을 공개하는 등 사업 절차가 본 궤도에 오른 만큼, 예정지구 지정 및 본 지구지정 등의 행정절차가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 경제
    • 부동산
    2021-09-27
  • iH, 검단신도시 분양가확정 분양전환형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민간사업자 참가의향서 접수 마감
    [뉴스업투데이] iH(인천도시공사)는 검단신도시 공동주택용지 AA27, AA30블록 2개 필지의 분양가확정 분양전환형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민간사업자 공모관련 참가의향서를 총 48개 업체가 제출했다고 밝혔다. 많은 업체들이 금번 누구나집 시범사업에 대해 큰 관심을 보였다. 공모블록별 참가의향서 접수결과를 보면 AA27블록에 롯데건설(주) 등 21개 업체가 접수하였으며, AA30블록에는 (주)호반건설 등 27개 업체가 접수하였다. 이번 누구나집은 청년, 신혼부부 등 무주택자에게 내집마련의 기회를 제공하는 새로운 형태의 주택으로, 주변 시세에 비해 저렴한 임대료(일반공급 : 시세의 95% 이하, 특별공급 : 시세의 85% 이하)로 10년간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민간임대주택이다. 주요 특징으로는 ①임대종료 후 사업초기에‘사전에 확정된 분양전환가격’으로 무주택 임차인에게 우선 분양한다는 점, ②개발이익을 사업자와 임차인이 공유한다는 점, ③협력적 소비와 공유경제에 기반한 주거서비스를 통해 주택을 단순한 주거공간이 아닌 가치를 생산하고 공유하는 안정적인 플랫폼으로 조성한다는 점 등이 있다. 금번 참가의향서를 제출한 업체를 대상으로 오는 11월 8일 10시부터 16시까지 사업 신청서류 접수가 진행될 예정이며, iH의 평가위원회 심사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11월말에 선정·발표할 계획이다. iH 이승우 사장은 “이번 공모를 통해 누구나집이 성공적으로 정착되어 청년, 신혼부부 등 무주택자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내집마련 기회를 제공하고, 임차인 이익공유 및 주거서비스 부가가치 창출을 통해 임차인에게 환원하는 등 인천에 새로운 형태의 주거플랫폼이 구축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 경제
    • 부동산
    2021-09-17
  • 인천시 3기 신도시, 계양-대장지구 통합 도시계획 마련해야
    [뉴스업투데이] 인천연구원은 2021년 기획연구과제로 수행한 “계양신도시 및 대장신도시 간 통합도시계획의 필요성과 과제” 결과보고서를 발표했다.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으로 3기 신도시 조성계획이 진행되고 있다. 3기 신도시 중 계양신도시와 대장신도시는 위치적으로 인접하고 있어서 하나의 대규모 신도시로 기능할 가능성이 높지만, 각각 인천시와 경기도 부천시로 행정구역이 상이하여 개별적으로 계획되어 개발되고 있다. 특히, 광역지자체 행정구역 경계부에 조성되는 대규모 신도시인 만큼, 과거 도시외곽에 설치된 환경기초시설 및 중요시설물(공항) 등으로 인하여 주민불편이 예상되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두 신도시에 동일하게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서로 연접한 두 신도시가 개별적으로 분리개발되어 발생하게 될 문제점들을 예상하고, 해결방안으로 통합도시계획의 필요성 및 제도적 개선방안 등을 검토하였다. 계양-대장 신도시의 분리개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으로는 기존 환경기초시설로 인한 악취 및 민원, 공항소음 및 높이규제 등에 의한 주거환경 저하, 두 신도시의 도로·대중교통·공원 등의 연계성 미흡, 직주 불균형 및 베드타운 가능성, 주변지역 토지이용과의 연결성 부족, 동일생활권 내 행정구역의 달라서 발생하는 도시관리의 문제 등이 도출되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불합리한 행정구역 경계의 조정, 주변지역의 난개발 관리, 환경기초시설 및 굴포천의 공동관리 및 친환경적 이용, 김포공항 높이규제의 차등적 완화, 계양-대장신도시 토지이용계획의 개선 및 연계강화 등을 제시하였다. 인천연구원 이종현 선임연구위원은 “계양신도시 및 대장신도시는 행정구역은 달라도 단일 생활권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큰 만큼, 시민의 삶의 질 향상 및 효율적 도시관리 측면에서 소규모 광역도시계획 개념이 적용될 필요가 있으며, 계획이 실제로 작동할 수 있는 행정적·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 경제
    • 부동산
    2021-09-16

실시간 부동산 기사

  • GH, 2022년 기존주택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
    [뉴스업투데이] GH는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기존주택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신청대상은 도내 시·군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 구성원인 수급자(생계, 의료), 보호대상 한부모 가정,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이하 장애인,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50%이하인 자 등으로 공고문에서 정하는 자격요건을 충족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가구당 지원한도액은 1억 2천만원으로 입주자부담금 5%를 제외하면 최대 1억 1,400만원까지 전세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임대기간은 2년이며 9회 재계약으로 최장 20년간 거주할 수 있다. 대상주택은 국민주택규모 85㎡이하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이며, 총 3,0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입주자는 전세보증금 중 5%의 보증금과 연 1~2%의 금리의 월임대료를 부담한다. 미성년 자녀수에 따라 최대 0.5%포인트 까지 금리가 인하되고, 생계·의료 수급자는 0.2%포인트 우대금리를 적용한다. 접수는 오는 2월 14일부터 18일까지 신청자의 주민등록이 등재된 거주지의 주민센터(읍·면·동사무소)에 신청이 가능하다. 입주예정자 발표는 신청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후 공사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 경제
    • 부동산
    2022-02-04
  • 경기도, 올해부터 임대료 내린 ‘착한 임대인’에 최대 50만 원 지역화폐 지원
    [뉴스업투데이] 코로나19 장기화로 골목경제 한파가 지속되는 가운데, 경기도가 올해부터 임대료를 인하하는 도내 착한 임대인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을 새롭게 추진한다. 이번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의 임대료 부담완화를 위해 도 차원의 인센티브를 지급, 임대인의 자발적 임대료 인하를 유도하고 상생협력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목적을 뒀다. 그간 착한 임대인 운동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살리기를 위해 자발적으로 진행되온 사회적 움직임이었으나, 임대인의 선의에만 의지하지 않고 공적 차원의 지원책을 추진해 지속성을 강화하겠다는 의도다. 사업은 2022년 중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이미 인하하거나 인하 예정인 도내 임대인에게 최소 10만 원에서 50만 원 상당의 인센티브를 관할 시군별 ‘경기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이 골자다. 임대인(건물주)이 임차인(소상공인)과 소정의 상생협약을 체결한 뒤, 임대료 인하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임대료 인하 구간에 따라 인센티브를 차등 지급하는 식으로 추진된다. 50만 원 이상 100만 원 미만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에게는 10만 원을, 100만 원 이상 700만 원 미만 인하한 임대인에게는 30만 원을, 700만 원 이상 인하한 경우에는 40만 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할 방침이다. 단, 임대인은 ‘상가임대차법’에 따라 사업자등록 대상이 되는 상가건물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고, 임차인은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이어야 한다. 건축법 등 관계 법령 위반 건축물은 지원되지 않는다. 이를 위해 올해 총 10억 원의 예산을 편성, 약 2,500명의 임대인이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도는 이번 사업이 정부의 착한임대인 국세·지방세 혜택 등 다양한 지원사업과 시너지 효과를 발생, ‘착한 임대인 운동’이 더욱 확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인센티브를 해당 지역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점포에서만 사용 가능한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만큼, 코로나19로 어려운 지역 상권의 매출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조장석 소상공인과장은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일상 회복은 모두가 힘을 모아 함께할 때 가능하다”며 “착한 임대인과 소상공인이 모두 웃을 수 있는 골목경제를 만들기 위해 도 차원에서도 지속해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 경제
    • 부동산
    2022-02-03
  • 경기도, 구리시 교문동 ‘구리교문 공공주택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뉴스업투데이] 경기도는 정부의 신규 공공택지 추진계획 일부인 ‘구리교문 공공주택지구’ 사업이 예정된 구리시 교문동 일원 0.1㎢를 오는 10월 3일부터 2024년 9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경기도는 지난 9월 24일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28일 밝혔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토지를 거래하려면 해당 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지 않고 계약을 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을 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경기도 관계자는 “허가를 받아야 하는 녹지지역 내 토지 면적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기준면적(100㎡ 초과)의 최저 수준인 10%(10㎡)까지 강화해 ‘투기 억제’라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제도의 취지를 극대화할 방침”이라며 “향후 개발 기대심리에 따른 투기적 거래를 계속해서 억제할 것”이라고 말했다.
    • 경제
    • 부동산
    2021-09-28
  • 3080+ 주택공급대책 법률 시행, 사업 본궤도 올라 증산 4구역 등 사업설명회…10월 중 예정지구 지정
    [뉴스업투데이] 3080+ 주택공급대책에 따라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등 신사업을 도입하기 위한 「공공주택특별법」,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해당 법들의 시행령·시행규칙이 9월 21일부터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법률 시행에 따라 그동안 정부가 발표해 온 다양한 도심주택공급 사업에 대한 제도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예정지구 지정 등 법적 절차에 본격적으로 착수하는 등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낼 것이라고 밝혔다. 우선, 후보지가 많고 진행속도가 빠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경우 그동안 6차례에 걸쳐 56곳, 총 7.6만호 규모의 사업후보지를 발표하였으며, 주민들의 적극적인 호응으로 이미 17곳(2.5만호 규모)에서 사업참여 동의율 2/3 이상을 확보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동의율이 높은 구역을 중심으로 9월말부터 사업계획 2차 설명회 및 지구지정 제안을 거쳐 10월 중에는 예정지구 지정을 하는 등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가장 먼저 주민동의를 확보한 증산4구역은 9월 28일 2차 설명회(온라인 방식)를 개최하여 주민들에게 용적률 인센티브, 예상 분담금 등을 공개하고, 10월초에는 ‘연신내역, 방학역, 쌍문역동측’ 구역들에 대한 2차 설명회도 이어나갈 예정이다. 이와 함께 아직 동의율이 낮거나 반대 의견이 많은 구역에 대해서도 이번 법 시행과 선도구역 2차 설명회를 계기로 사업 인센티브가 구체화된 만큼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주민들의 사업참여를 독려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및 주거재생 혁신지구의 경우 선도사업 후보지를 중심으로 관리계획 수립, 주민동의(2/3) 확보 등을 거쳐 신속히 지구지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주민들의 동의가 빠른 만큼 이후 행정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여 현재 2/3 이상 동의를 확보한 구역들은 최대한 연말까지 지구지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지구지정 등 향후 법적 사업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경미한 법적 분쟁 가능성도 미연에 차단하여 사업 안정성과 신속성을 최대한 확보하는 차원에서, 법 시행전에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동의서는 지구지정 절차를 진행하는 구역에 대해서는 동의서를 다시 한번 받기로 하였다. 다만, 법 시행전에 서면 동의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전자적 방식으로 재동의 할 수 있도록 하여 신속한 사업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법 시행으로 3080+ 사업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고, 주민설명회를 통해 예상 분담금을 공개하는 등 사업 절차가 본 궤도에 오른 만큼, 예정지구 지정 및 본 지구지정 등의 행정절차가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 경제
    • 부동산
    2021-09-27
  • iH, 검단신도시 분양가확정 분양전환형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민간사업자 참가의향서 접수 마감
    [뉴스업투데이] iH(인천도시공사)는 검단신도시 공동주택용지 AA27, AA30블록 2개 필지의 분양가확정 분양전환형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민간사업자 공모관련 참가의향서를 총 48개 업체가 제출했다고 밝혔다. 많은 업체들이 금번 누구나집 시범사업에 대해 큰 관심을 보였다. 공모블록별 참가의향서 접수결과를 보면 AA27블록에 롯데건설(주) 등 21개 업체가 접수하였으며, AA30블록에는 (주)호반건설 등 27개 업체가 접수하였다. 이번 누구나집은 청년, 신혼부부 등 무주택자에게 내집마련의 기회를 제공하는 새로운 형태의 주택으로, 주변 시세에 비해 저렴한 임대료(일반공급 : 시세의 95% 이하, 특별공급 : 시세의 85% 이하)로 10년간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민간임대주택이다. 주요 특징으로는 ①임대종료 후 사업초기에‘사전에 확정된 분양전환가격’으로 무주택 임차인에게 우선 분양한다는 점, ②개발이익을 사업자와 임차인이 공유한다는 점, ③협력적 소비와 공유경제에 기반한 주거서비스를 통해 주택을 단순한 주거공간이 아닌 가치를 생산하고 공유하는 안정적인 플랫폼으로 조성한다는 점 등이 있다. 금번 참가의향서를 제출한 업체를 대상으로 오는 11월 8일 10시부터 16시까지 사업 신청서류 접수가 진행될 예정이며, iH의 평가위원회 심사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11월말에 선정·발표할 계획이다. iH 이승우 사장은 “이번 공모를 통해 누구나집이 성공적으로 정착되어 청년, 신혼부부 등 무주택자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내집마련 기회를 제공하고, 임차인 이익공유 및 주거서비스 부가가치 창출을 통해 임차인에게 환원하는 등 인천에 새로운 형태의 주거플랫폼이 구축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 경제
    • 부동산
    2021-09-17
  • 인천시 3기 신도시, 계양-대장지구 통합 도시계획 마련해야
    [뉴스업투데이] 인천연구원은 2021년 기획연구과제로 수행한 “계양신도시 및 대장신도시 간 통합도시계획의 필요성과 과제” 결과보고서를 발표했다.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으로 3기 신도시 조성계획이 진행되고 있다. 3기 신도시 중 계양신도시와 대장신도시는 위치적으로 인접하고 있어서 하나의 대규모 신도시로 기능할 가능성이 높지만, 각각 인천시와 경기도 부천시로 행정구역이 상이하여 개별적으로 계획되어 개발되고 있다. 특히, 광역지자체 행정구역 경계부에 조성되는 대규모 신도시인 만큼, 과거 도시외곽에 설치된 환경기초시설 및 중요시설물(공항) 등으로 인하여 주민불편이 예상되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두 신도시에 동일하게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서로 연접한 두 신도시가 개별적으로 분리개발되어 발생하게 될 문제점들을 예상하고, 해결방안으로 통합도시계획의 필요성 및 제도적 개선방안 등을 검토하였다. 계양-대장 신도시의 분리개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으로는 기존 환경기초시설로 인한 악취 및 민원, 공항소음 및 높이규제 등에 의한 주거환경 저하, 두 신도시의 도로·대중교통·공원 등의 연계성 미흡, 직주 불균형 및 베드타운 가능성, 주변지역 토지이용과의 연결성 부족, 동일생활권 내 행정구역의 달라서 발생하는 도시관리의 문제 등이 도출되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불합리한 행정구역 경계의 조정, 주변지역의 난개발 관리, 환경기초시설 및 굴포천의 공동관리 및 친환경적 이용, 김포공항 높이규제의 차등적 완화, 계양-대장신도시 토지이용계획의 개선 및 연계강화 등을 제시하였다. 인천연구원 이종현 선임연구위원은 “계양신도시 및 대장신도시는 행정구역은 달라도 단일 생활권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큰 만큼, 시민의 삶의 질 향상 및 효율적 도시관리 측면에서 소규모 광역도시계획 개념이 적용될 필요가 있으며, 계획이 실제로 작동할 수 있는 행정적·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 경제
    • 부동산
    2021-09-16
  • 인천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 지정
    [뉴스업투데이] 인천광역시는 구월2 공공주택지구와 인근지역에 대해 이상거래, 투기행위 등을 방지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정착을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추가로 지정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토지거래허가제도는 국토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계획의 원활한 수립 과 집행을 위한 것으로 이번 인천시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또한 정부의‘공공주도 3080+’제3차 신규 공공택지 추진계획과 관련한 조치의 일환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인천광역시장이 2년(2021.9.21.~2023.9.20.) 간 지정·운영하는 것으로, 지정 구역은 3개 구에 걸친 6개 동(洞) 총 13.91㎢에 이른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 일정규모* 이상의 토지를 거래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자는 일정기간 실거주·실 경영 등 허가 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해야 할 의무를 부여 받게 된다. 토지거리허가구역 지정을 통해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균형 있는 지역발전 도모, 급격한 지가 상승방지 및 실수요자 중심의 건전한 부동산거래 질서 확립을 기대할 수 있다. 한편 인천시는 이번 신규 지정을 포함해 4개 지역 총 29.19㎢에 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운영하고 있다.
    • 경제
    • 부동산
    2021-09-16
  • GH, 2021년 기존주택 4차 매입 실시
    [뉴스업투데이] GH(사장 이헌욱)는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의 일환으로 도내 저소득층 및 청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다가구주택 등에 대한 매도신청 접수를 13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매도신청 대상주택은 매입 대상지역 내 호별 전용면적 14㎡이상 85㎡이하 다가구주택 및 공동주택(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도시형생활주택)과 주거용 오피스텔이다. 매입대상은 대중교통 접근성 등의 입지여건과 건물노후‧관리 정도 등의 주택품질 서류심사 및 현장심사, 매입심의 등의 과정을 거쳐 선정한다. 매입가격은 2곳의 감정평가기관이 평가한 금액의 산술평균치로 산정한다. 1개 감정평가 기관은 매도자의 추천을 받아 가격결정의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10월 8일까지 등기우편으로만 접수를 진행하며, 자세한 사항은 GH 홈페이지를 확인하면 된다.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은 GH가 주택을 매입하여 개·보수 후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 장애인, 청년 등 소득이 낮은 무주택 서민에게 시세의 30%~50% 수준으로 임대하는 사업이다.
    • 경제
    • 부동산
    2021-09-14
  • GH, 청년층 주거안정 위한 매입임대주택 공급
    [뉴스업투데이] GH는 청년층 주거안정을 위하여 청년형 매입임대주택 5개시 43호의 예비입주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청년형 매입임대주택은 다세대․다가구․오피스텔 등의 기존주택을 GH가 매입하여 시중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무주택 청년에게 공급하는 주택으로, 이번에 공급되는 주택은 수원․용인․안산․김포․고양시에 위치한다. 신청자격은 미혼인 무주택 청년으로, 대학생, 취업준비생,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 중 하나에 해당하며, 본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3,589,957원) 이하이면 신청 가능하다. 수원 지역 공급주택은 광교 신도시와 그 주변에 입지하여 청년들에게 저렴한 가격에 질 높은 주거 인프라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용인시 공급주택은 죽전역 및 수지구청역과 모두 인접하고 성북천과도 가까운 거리에 있어 보다 살기 좋은 거주 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입주신청 기간은 9월 27일부터 10월 1일까지 5일간이며, 코로나-19 예방을 위하여 우편 접수로 진행된다. 오는 11월 1순위 당첨자를 발표하며 내년 1월 중 2~3순위 당첨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입주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GH 홈페이지 분양(임대)공고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장동우 GH 주거사업본부장은 “청년 계층이 주거 문제에 대해 걱정하지 않을 수 있도록 보다 폭 넓은 공공주택 공급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 경제
    • 부동산
    2021-09-10
  • 경기도, 9~12월 거래가격 과장 등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 의심 특별조사
    [뉴스업투데이] 경기도가 9월부터 12월까지 도 전역을 대상으로 부동산 거래가격 거짓, 허위신고 의심자와 중개행위 불법행위에 대한 도-시·군 합동 특별조사를 실시한다. 조사 대상은 해당 지역 부동산 거래 신고내역 가운데 세금 탈루와 주택담보 대출 한도 상향을 위한 거래가격 과장·축소, 부동산 시세조작을 위해 금전거래 없이 최고가 신고 후 해제하는 허위거래신고 등 거짓신고가 의심스럽거나 민원이나 언론보도를 통해 거짓신고 의혹이 제기된 사안이다.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주택 거래의 자금조달계획서에 기재된 자금출처 내역도 조사한다. 특히 ▲3억 원 이상 주택 취득 미성년자 ▲9억 원 초과 고가주택을 매입한 30세 미만자 ▲대출 없이 기타 차입금으로 거래한 건을 집중 조사할 예정이다. 중개인 없이 직접거래로 신고된 건 중 무자격자 및 공인중개사의 불법행위가 개입됐을 거라고 판단되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수사 의뢰해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조사는 거래 당사자로부터 관련 소명자료를 제출받은 후 소명자료가 불충분하거나 제출되지 않으면 출석 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소명자료가 제출돼도 시세 등과 현저히 차이 나는 경우나 양도세나 증여세 등의 세금 탈루 혐의가 짙은 경우는 관할 국세청에 통보한다. 소명자료 거짓 신고자 또는 허위 신고자는 최고 3,000만 원 이내의 과태료, 거래가격이나 그 외의 사항을 거짓 신고한 자는 부동산 취득가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과태료 처분과 함께 양도세 또는 증여세 탈루 혐의로 세무조사를 받게 된다. 도는 상반기 특별조사를 통해 83명의 부동산 거래신고 위반사항을 적발해 5억9,000여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155건에 대해 탈세 등 세무조사를 국세청 요청한 바 있다. 한편, 부동산 불법거래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신고 포상금을 최대 1,000만 원을 지급한다. 신고 대상은 부동산 거래가격 거짓 신고와 금전거래 없는 허위신고 등이며, 위반 행위 물건 소재지 시·군·구 부동산관리부서에 신고하면 된다. 홍지선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고강도의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 조사를 통해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과 조세정의를 실현하겠다”며 “자진 신고자에게는 과태료를 경감해 줄 방침이다”고 말했다.
    • 경제
    • 부동산
    2021-09-01
비밀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