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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4월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고지 납부하는 달입니다.
[뉴스업투데이] 법인사업자 60만 명은 4월 25일까지 2022년 제1기 예정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개인 일반과세자와 소규모 법인사업자는 직전 과세기간(6개월) 납부세액의 50%를 예정고지서에 의해 납부하면 된다. 국세청은 코로나19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지원하기 위해 예정고지를 직권 제외(110만 명)한다. 방역조치로 매출이 감소하였거나 일정규모 미만인 개인사업자(109만 명), ②특별재난지역(울진・삼척・강릉・동해) 소재 사업자(1만명)는 예정고지를 제외하니, ’22년 7월에 상반기 실적을 확정신고・납부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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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대통령직 인수위 방문. GTX노선 연장 등 주요 현안 건의
[뉴스업투데이] 경기도는 지난 3월 31일 제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를 방문해 당선인 공약사업 관련 도 주요 현안을 건의했다고 1일 밝혔다. 류인권 경기도 기획조정실장과 관련 실・국장은 서울 삼청동 인수위 사무실을 찾아 정운천 인수위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 부위원장과 김범수 위원을 만나 건의 사항을 설명하고 자료를 전달했다. 이날 면담에서 경기도는 ▲1기 GTX 3개 노선 연장 국가사업으로 추진, GTX 2기 3개 노선 신설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경강선 연장, 지하철 8호선 연장 등 교통망 확충 ▲1기 신도시 재건축 및 리모델링 ▲서남부권 첨단산업 혁신융복합 클러스터 등 4차 산업기술 연구단지 조성 ▲경기 서북부 바이오 클러스터 조성 등 주력산업구조 고도화 ▲수도권 접경지역 규제완화 등 핵심 현안을 건의했다. 경기도는 인수위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 뿐 아니라 각 분과에도 지속적으로 현안사업에 대해 건의할 예정이다. 한편, 도는 지난 3월 16일 오병권 도지사 권한대행을 총괄 단장으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대비 공약과제 추진 전담기구(TF)를 구성하고 도민의 삶과 직결된 지역 현안들이 적극 추진될 수 있도록 대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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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3.25일 특정금융정보법상 트래블룰이 시행됩니다.
[뉴스업투데이] 가상자산을 이용한 자금세탁 방지 등을 위해 가상자산사업자가 고객의 요청에 따라 가상자산을 다른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가상자산의 이전과 함께 송·수신인 관련 정보를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하는 제도(트래블룰)가 ’22.3.25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트래블룰은 ’21.3월 시행된 개정 특정금융정보법령에 의해 도입되었으며 그간 업계의 정보제공시스템(트래블룰 솔루션) 구축작업을 거쳐 ’22.3.25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트래블룰은 가상자산사업자가 다른 가상자산사업자에게 1백만원 상당 이상의 가상자산을 이전하는 경우 적용된다. 가상자산을 이전하는 가상자산사업자는 가상자산을 보내는 고객과 받는 고객의 성명, 가상자산 주소를 가상자산 이전과 함께 가상자산을 이전받는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금융정보분석원장 또는 이전받는 가상자산사업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요청받은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가상자산을 보내는 고객의 주민등록번호등을 제공할 의무가 있다. 가상자산사업자는 트래블룰 의무이행에 따라 수집된 송·수신인의 정보를 거래관계가 종료한 때부터 5년간 보존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3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가상자산사업자가 트래블룰 관련 의무를 위반한 경우, 검사·감독 결과에 따라 사업자에 대한 기관주의, 기관경고, 시정명령 등의 조치 및 임직원에 대한 징계 조치 요구가 내려질 수 있다. 특정금융정보법상 트래블룰은 가상자산사업자 간 가상자산 이전 시 적용되며, 현재 가상자산사업자별로 추진하고 있는 개인지갑으로의 가상자산 이전 시 사전 등록제 등은 자금세탁 방지 등을 위해 업계 자율적으로 추진하는 사항이다. 해외 가상자산사업자의 경우 국내와 달리 트래블룰이 의무화되어 있지 않고 실질적으로 이행 준비가 안된 상황이므로 업계와의 협의를 거쳐, 트래블룰이 구축되지 않은 해외 가상자산사업자로의 가상자산 이전은, 자금세탁 위험 경감을 위해 송·수신인이 동일한 것으로 확인되고 해외 가상자산사업자의 자금세탁 위험이 낮은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에 한해 가상자산을 이전하는 방안이 시행된다. 금융정보분석원은 향후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검사 시 금번 시행되는 트래블룰의 이행 및 정착 과정을 면밀히 살펴봄으로써, 가상자산을 이용한 자금세탁 행위에 엄중히 대처하는 한편, 가상자산 시장의 투명한 거래질서가 확립되도록 유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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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노후 택시 2,600대 교체지원…150만원씩
[뉴스업투데이] 인천광역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택시 운송사업자들의 부담을 경감하고 시민의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노후 택시 1대당 150만원의 대·폐차 보조금을 지원한다. 시는 지난 2월 “2022년 노후 택시 대·폐차 지원사업”을 공고해, 현재까지 인천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개인택시) 77건, 인천택시운송사업조합(법인택시) 50건 등 총 127건의 보조금 지원신청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올해 1.1일 기준 차량 소유기간이 1년 이상인 인천시 택시 운송사업자로 기존 차량 대·폐차 등록말소 후 신차 등록까지 완료한 후에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대·폐차 등록말소 후 신차 등록일이 2022년 1월 1일 이후여야 한다. 노후 택시 대·폐차 보조금은 서류 확인을 거쳐 접수월 기준 다음 달 까지 운송사업자에게 직접 지급된다. 올해 차령 만기 예정 차량으로 신차 구입 보조금 지원을 받고자 하는 택시운송사업자는 11월 30일까지 신청서류를 택시조합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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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올해 강소기업 도약 꿈꾸는 ‘스타기업’ 40개사 선정‥33억 원 지원
[뉴스업투데이] 경기도는 올해 33억 원을 투입해 강소기업으로의 성장을 꿈꾸는 도내 유망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맞춤형 집중지원을 펼치는 ‘2022년도 스타기업 육성사업’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스타기업 육성사업’은 도내 기술혁신 및 수출주도 중소기업 중 성장 가능성이 큰 업체를 발굴해 기업 수요 맞춤형 지원을 펼침으로써 강소·중견기업으로 육성하고자 경기도가 지난 2011년부터 추진해온 사업이다. 올해는 40개 사 내외 중소기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제품혁신’, ‘시장개척’, ‘스마트 혁신’ 3개 분야 중 기업 수요에 맞게 자율적으로 과제를 선택해 총사업비의 최대 7,600만 원(70% 이내)까지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도비 매칭 투자를 통해 참여하는 용인, 성남, 화성, 평택, 시흥, 파주, 김포, 군포, 이천, 안성, 여주, 과천, 연천 등 13개 시군 소재 기업은 기업 1곳당 최대 7,600만 원, 그 외 시군 소재 기업은 3,800만 원까지 지원한다. 특히 올해 파주, 안성, 과천, 연천이 신규로 참여했다. 지원내용 중 ‘제품혁신’ 분야는 시제품 및 디자인 개발, 지식재산권 및 제품규격인증 취득, 기술사업화 등을, ‘시장개척’ 분야는 홍보판로 개척, 국내외 전시회 참가 등의 과제를 지원한다. 지난해 신설한 ‘스마트 혁신’ 분야에서는 스마트 공정개선, 온택트 홍보판로, 비대면 근무시스템 구축 등 디지털 전환에 따른 기업 혁신 과제들을 지원할 예정이다. 대상은 도내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설치·운영 중인 도내 중소기업으로, 2020년 또는 2021년 매출액이 50억 원 이상(지식서비스 기업은 20억 원 이상) 700억 원 미만이면 신청할 수 있다. 도는 성장성, 수익성, 안정성, 윤리경영(산업재해율), 고용 창출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최종 대상 기업을 선정할 계획이다. 유망중소기업 선정기업, 일자리우수기업 인증기업, 여성기업 인증기업 등은 선정 시 가점을 부여하며, 공정·노동·환경·납세 등 4개 분야 주요 법률을 위반한 기업은 참여가 불가하다. 노태종 특화기업지원과장은 “코로나19로 경제·산업 환경이 변화하는 만큼, 이번 사업을 통해 중소기업의 혁신과 경쟁력 강화를 도모, 강소기업으로의 육성을 도울 것”이라며 “성장 가능성이 큰 기업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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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주상복합건물의 주택 소유자에게 엉뚱하게 부과된 상가 부속토지 재산세 해결”
[뉴스업투데이] 과세관청이 명백한 행정착오로 납세의무자가 아닌 자에게 재산세를 부과했다면 부과를 취소하고 관련 세액을 전액 환급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주상복합건물 주택 소유자에게 부과된 상가 부속 토지에 대한 재산세 부과처분은 무효이므로 부과된 재산세 전액을 취소하고 환급할 것을 과세관청에 의견표명했다. ㄱ씨는 1987년 12월 주상복합건물의 주택을 구입한 후 그간 성실히 재산세를 납부해왔다. 그러던 중 본인에게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고지서가 발송된 점에 의아함을 느껴 과세관청에 해당 경위를 문의했다. 문의 결과, 2005년부터 2020년까지 ㄱ씨 소유 주택이 소재한 주상복합건물의 상가 부속 토지의 재산세가 착오로 ㄱ씨에게 부과된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ㄱ씨는 과세관청에 그동안 납부한 재산세 환급을 요청했는데 과세관청은 부과제척기간이 지났다는 등의 이유로 최근 5년 치 재산세에 대해서만 환급 결정을 했고, 이에 ㄱ씨는 국민권익위에 고충 민원을 신청했다. 세법상 통상 5년인 부과제척기간이 지나면 과세관청은 세액의 부과·취소 등 행위를 할 수 없고, 지방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권리는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한다. 국민권익위는 ▴납세의무자가 아닌 자에게 한 부과처분은 무효인 점 ▴상가 부속 토지의 재산세를 주택 소유자인 ㄱ씨에게 부과한 것은 전적으로 과세관청의 행정착오에서 비롯됐고, 이 사실을 과세관청도 인정하고 있는 점 ▴ㄱ씨가 과세관청을 신뢰해 그동안 성실히 재산세를 납부했음에도 단지 부과제척기간 등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환급을 거부하는 것은 ㄱ씨에게 너무나 가혹한 점 등을 고려해 과세관청에 그동안 착오로 부과한 재산세를 취소하고 관련 세액을 ㄱ씨에게 환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국민권익위 안준호 고충처리국장은 “무효인 처분으로 징수한 조세에 대해 부과제척기간 경과 등을 이유로 환급을 거부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고 조세 행정의 신뢰도를 저하시킨다.”라며, “국민권익위는 국민의 권익이 침해당하는 일이 없도록 고충 민원 해결에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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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4월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고지 납부하는 달입니다.
- [뉴스업투데이] 법인사업자 60만 명은 4월 25일까지 2022년 제1기 예정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개인 일반과세자와 소규모 법인사업자는 직전 과세기간(6개월) 납부세액의 50%를 예정고지서에 의해 납부하면 된다. 국세청은 코로나19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지원하기 위해 예정고지를 직권 제외(110만 명)한다. 방역조치로 매출이 감소하였거나 일정규모 미만인 개인사업자(109만 명), ②특별재난지역(울진・삼척・강릉・동해) 소재 사업자(1만명)는 예정고지를 제외하니, ’22년 7월에 상반기 실적을 확정신고・납부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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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4월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고지 납부하는 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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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대통령직 인수위 방문. GTX노선 연장 등 주요 현안 건의
- [뉴스업투데이] 경기도는 지난 3월 31일 제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를 방문해 당선인 공약사업 관련 도 주요 현안을 건의했다고 1일 밝혔다. 류인권 경기도 기획조정실장과 관련 실・국장은 서울 삼청동 인수위 사무실을 찾아 정운천 인수위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 부위원장과 김범수 위원을 만나 건의 사항을 설명하고 자료를 전달했다. 이날 면담에서 경기도는 ▲1기 GTX 3개 노선 연장 국가사업으로 추진, GTX 2기 3개 노선 신설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경강선 연장, 지하철 8호선 연장 등 교통망 확충 ▲1기 신도시 재건축 및 리모델링 ▲서남부권 첨단산업 혁신융복합 클러스터 등 4차 산업기술 연구단지 조성 ▲경기 서북부 바이오 클러스터 조성 등 주력산업구조 고도화 ▲수도권 접경지역 규제완화 등 핵심 현안을 건의했다. 경기도는 인수위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 뿐 아니라 각 분과에도 지속적으로 현안사업에 대해 건의할 예정이다. 한편, 도는 지난 3월 16일 오병권 도지사 권한대행을 총괄 단장으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대비 공약과제 추진 전담기구(TF)를 구성하고 도민의 삶과 직결된 지역 현안들이 적극 추진될 수 있도록 대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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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대통령직 인수위 방문. GTX노선 연장 등 주요 현안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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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3.25일 특정금융정보법상 트래블룰이 시행됩니다.
- [뉴스업투데이] 가상자산을 이용한 자금세탁 방지 등을 위해 가상자산사업자가 고객의 요청에 따라 가상자산을 다른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가상자산의 이전과 함께 송·수신인 관련 정보를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하는 제도(트래블룰)가 ’22.3.25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트래블룰은 ’21.3월 시행된 개정 특정금융정보법령에 의해 도입되었으며 그간 업계의 정보제공시스템(트래블룰 솔루션) 구축작업을 거쳐 ’22.3.25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트래블룰은 가상자산사업자가 다른 가상자산사업자에게 1백만원 상당 이상의 가상자산을 이전하는 경우 적용된다. 가상자산을 이전하는 가상자산사업자는 가상자산을 보내는 고객과 받는 고객의 성명, 가상자산 주소를 가상자산 이전과 함께 가상자산을 이전받는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금융정보분석원장 또는 이전받는 가상자산사업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요청받은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가상자산을 보내는 고객의 주민등록번호등을 제공할 의무가 있다. 가상자산사업자는 트래블룰 의무이행에 따라 수집된 송·수신인의 정보를 거래관계가 종료한 때부터 5년간 보존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3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가상자산사업자가 트래블룰 관련 의무를 위반한 경우, 검사·감독 결과에 따라 사업자에 대한 기관주의, 기관경고, 시정명령 등의 조치 및 임직원에 대한 징계 조치 요구가 내려질 수 있다. 특정금융정보법상 트래블룰은 가상자산사업자 간 가상자산 이전 시 적용되며, 현재 가상자산사업자별로 추진하고 있는 개인지갑으로의 가상자산 이전 시 사전 등록제 등은 자금세탁 방지 등을 위해 업계 자율적으로 추진하는 사항이다. 해외 가상자산사업자의 경우 국내와 달리 트래블룰이 의무화되어 있지 않고 실질적으로 이행 준비가 안된 상황이므로 업계와의 협의를 거쳐, 트래블룰이 구축되지 않은 해외 가상자산사업자로의 가상자산 이전은, 자금세탁 위험 경감을 위해 송·수신인이 동일한 것으로 확인되고 해외 가상자산사업자의 자금세탁 위험이 낮은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에 한해 가상자산을 이전하는 방안이 시행된다. 금융정보분석원은 향후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검사 시 금번 시행되는 트래블룰의 이행 및 정착 과정을 면밀히 살펴봄으로써, 가상자산을 이용한 자금세탁 행위에 엄중히 대처하는 한편, 가상자산 시장의 투명한 거래질서가 확립되도록 유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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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3.25일 특정금융정보법상 트래블룰이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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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노후 택시 2,600대 교체지원…150만원씩
- [뉴스업투데이] 인천광역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택시 운송사업자들의 부담을 경감하고 시민의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노후 택시 1대당 150만원의 대·폐차 보조금을 지원한다. 시는 지난 2월 “2022년 노후 택시 대·폐차 지원사업”을 공고해, 현재까지 인천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개인택시) 77건, 인천택시운송사업조합(법인택시) 50건 등 총 127건의 보조금 지원신청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올해 1.1일 기준 차량 소유기간이 1년 이상인 인천시 택시 운송사업자로 기존 차량 대·폐차 등록말소 후 신차 등록까지 완료한 후에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대·폐차 등록말소 후 신차 등록일이 2022년 1월 1일 이후여야 한다. 노후 택시 대·폐차 보조금은 서류 확인을 거쳐 접수월 기준 다음 달 까지 운송사업자에게 직접 지급된다. 올해 차령 만기 예정 차량으로 신차 구입 보조금 지원을 받고자 하는 택시운송사업자는 11월 30일까지 신청서류를 택시조합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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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노후 택시 2,600대 교체지원…150만원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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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올해 강소기업 도약 꿈꾸는 ‘스타기업’ 40개사 선정‥33억 원 지원
- [뉴스업투데이] 경기도는 올해 33억 원을 투입해 강소기업으로의 성장을 꿈꾸는 도내 유망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맞춤형 집중지원을 펼치는 ‘2022년도 스타기업 육성사업’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스타기업 육성사업’은 도내 기술혁신 및 수출주도 중소기업 중 성장 가능성이 큰 업체를 발굴해 기업 수요 맞춤형 지원을 펼침으로써 강소·중견기업으로 육성하고자 경기도가 지난 2011년부터 추진해온 사업이다. 올해는 40개 사 내외 중소기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제품혁신’, ‘시장개척’, ‘스마트 혁신’ 3개 분야 중 기업 수요에 맞게 자율적으로 과제를 선택해 총사업비의 최대 7,600만 원(70% 이내)까지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도비 매칭 투자를 통해 참여하는 용인, 성남, 화성, 평택, 시흥, 파주, 김포, 군포, 이천, 안성, 여주, 과천, 연천 등 13개 시군 소재 기업은 기업 1곳당 최대 7,600만 원, 그 외 시군 소재 기업은 3,800만 원까지 지원한다. 특히 올해 파주, 안성, 과천, 연천이 신규로 참여했다. 지원내용 중 ‘제품혁신’ 분야는 시제품 및 디자인 개발, 지식재산권 및 제품규격인증 취득, 기술사업화 등을, ‘시장개척’ 분야는 홍보판로 개척, 국내외 전시회 참가 등의 과제를 지원한다. 지난해 신설한 ‘스마트 혁신’ 분야에서는 스마트 공정개선, 온택트 홍보판로, 비대면 근무시스템 구축 등 디지털 전환에 따른 기업 혁신 과제들을 지원할 예정이다. 대상은 도내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설치·운영 중인 도내 중소기업으로, 2020년 또는 2021년 매출액이 50억 원 이상(지식서비스 기업은 20억 원 이상) 700억 원 미만이면 신청할 수 있다. 도는 성장성, 수익성, 안정성, 윤리경영(산업재해율), 고용 창출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최종 대상 기업을 선정할 계획이다. 유망중소기업 선정기업, 일자리우수기업 인증기업, 여성기업 인증기업 등은 선정 시 가점을 부여하며, 공정·노동·환경·납세 등 4개 분야 주요 법률을 위반한 기업은 참여가 불가하다. 노태종 특화기업지원과장은 “코로나19로 경제·산업 환경이 변화하는 만큼, 이번 사업을 통해 중소기업의 혁신과 경쟁력 강화를 도모, 강소기업으로의 육성을 도울 것”이라며 “성장 가능성이 큰 기업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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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올해 강소기업 도약 꿈꾸는 ‘스타기업’ 40개사 선정‥33억 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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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주상복합건물의 주택 소유자에게 엉뚱하게 부과된 상가 부속토지 재산세 해결”
- [뉴스업투데이] 과세관청이 명백한 행정착오로 납세의무자가 아닌 자에게 재산세를 부과했다면 부과를 취소하고 관련 세액을 전액 환급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주상복합건물 주택 소유자에게 부과된 상가 부속 토지에 대한 재산세 부과처분은 무효이므로 부과된 재산세 전액을 취소하고 환급할 것을 과세관청에 의견표명했다. ㄱ씨는 1987년 12월 주상복합건물의 주택을 구입한 후 그간 성실히 재산세를 납부해왔다. 그러던 중 본인에게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고지서가 발송된 점에 의아함을 느껴 과세관청에 해당 경위를 문의했다. 문의 결과, 2005년부터 2020년까지 ㄱ씨 소유 주택이 소재한 주상복합건물의 상가 부속 토지의 재산세가 착오로 ㄱ씨에게 부과된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ㄱ씨는 과세관청에 그동안 납부한 재산세 환급을 요청했는데 과세관청은 부과제척기간이 지났다는 등의 이유로 최근 5년 치 재산세에 대해서만 환급 결정을 했고, 이에 ㄱ씨는 국민권익위에 고충 민원을 신청했다. 세법상 통상 5년인 부과제척기간이 지나면 과세관청은 세액의 부과·취소 등 행위를 할 수 없고, 지방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권리는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한다. 국민권익위는 ▴납세의무자가 아닌 자에게 한 부과처분은 무효인 점 ▴상가 부속 토지의 재산세를 주택 소유자인 ㄱ씨에게 부과한 것은 전적으로 과세관청의 행정착오에서 비롯됐고, 이 사실을 과세관청도 인정하고 있는 점 ▴ㄱ씨가 과세관청을 신뢰해 그동안 성실히 재산세를 납부했음에도 단지 부과제척기간 등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환급을 거부하는 것은 ㄱ씨에게 너무나 가혹한 점 등을 고려해 과세관청에 그동안 착오로 부과한 재산세를 취소하고 관련 세액을 ㄱ씨에게 환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국민권익위 안준호 고충처리국장은 “무효인 처분으로 징수한 조세에 대해 부과제척기간 경과 등을 이유로 환급을 거부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고 조세 행정의 신뢰도를 저하시킨다.”라며, “국민권익위는 국민의 권익이 침해당하는 일이 없도록 고충 민원 해결에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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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주상복합건물의 주택 소유자에게 엉뚱하게 부과된 상가 부속토지 재산세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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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4월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고지 납부하는 달입니다.
- [뉴스업투데이] 법인사업자 60만 명은 4월 25일까지 2022년 제1기 예정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개인 일반과세자와 소규모 법인사업자는 직전 과세기간(6개월) 납부세액의 50%를 예정고지서에 의해 납부하면 된다. 국세청은 코로나19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지원하기 위해 예정고지를 직권 제외(110만 명)한다. 방역조치로 매출이 감소하였거나 일정규모 미만인 개인사업자(109만 명), ②특별재난지역(울진・삼척・강릉・동해) 소재 사업자(1만명)는 예정고지를 제외하니, ’22년 7월에 상반기 실적을 확정신고・납부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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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4월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고지 납부하는 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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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대통령직 인수위 방문. GTX노선 연장 등 주요 현안 건의
- [뉴스업투데이] 경기도는 지난 3월 31일 제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를 방문해 당선인 공약사업 관련 도 주요 현안을 건의했다고 1일 밝혔다. 류인권 경기도 기획조정실장과 관련 실・국장은 서울 삼청동 인수위 사무실을 찾아 정운천 인수위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 부위원장과 김범수 위원을 만나 건의 사항을 설명하고 자료를 전달했다. 이날 면담에서 경기도는 ▲1기 GTX 3개 노선 연장 국가사업으로 추진, GTX 2기 3개 노선 신설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경강선 연장, 지하철 8호선 연장 등 교통망 확충 ▲1기 신도시 재건축 및 리모델링 ▲서남부권 첨단산업 혁신융복합 클러스터 등 4차 산업기술 연구단지 조성 ▲경기 서북부 바이오 클러스터 조성 등 주력산업구조 고도화 ▲수도권 접경지역 규제완화 등 핵심 현안을 건의했다. 경기도는 인수위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 뿐 아니라 각 분과에도 지속적으로 현안사업에 대해 건의할 예정이다. 한편, 도는 지난 3월 16일 오병권 도지사 권한대행을 총괄 단장으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대비 공약과제 추진 전담기구(TF)를 구성하고 도민의 삶과 직결된 지역 현안들이 적극 추진될 수 있도록 대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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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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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대통령직 인수위 방문. GTX노선 연장 등 주요 현안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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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3.25일 특정금융정보법상 트래블룰이 시행됩니다.
- [뉴스업투데이] 가상자산을 이용한 자금세탁 방지 등을 위해 가상자산사업자가 고객의 요청에 따라 가상자산을 다른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가상자산의 이전과 함께 송·수신인 관련 정보를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하는 제도(트래블룰)가 ’22.3.25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트래블룰은 ’21.3월 시행된 개정 특정금융정보법령에 의해 도입되었으며 그간 업계의 정보제공시스템(트래블룰 솔루션) 구축작업을 거쳐 ’22.3.25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트래블룰은 가상자산사업자가 다른 가상자산사업자에게 1백만원 상당 이상의 가상자산을 이전하는 경우 적용된다. 가상자산을 이전하는 가상자산사업자는 가상자산을 보내는 고객과 받는 고객의 성명, 가상자산 주소를 가상자산 이전과 함께 가상자산을 이전받는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금융정보분석원장 또는 이전받는 가상자산사업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요청받은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가상자산을 보내는 고객의 주민등록번호등을 제공할 의무가 있다. 가상자산사업자는 트래블룰 의무이행에 따라 수집된 송·수신인의 정보를 거래관계가 종료한 때부터 5년간 보존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3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가상자산사업자가 트래블룰 관련 의무를 위반한 경우, 검사·감독 결과에 따라 사업자에 대한 기관주의, 기관경고, 시정명령 등의 조치 및 임직원에 대한 징계 조치 요구가 내려질 수 있다. 특정금융정보법상 트래블룰은 가상자산사업자 간 가상자산 이전 시 적용되며, 현재 가상자산사업자별로 추진하고 있는 개인지갑으로의 가상자산 이전 시 사전 등록제 등은 자금세탁 방지 등을 위해 업계 자율적으로 추진하는 사항이다. 해외 가상자산사업자의 경우 국내와 달리 트래블룰이 의무화되어 있지 않고 실질적으로 이행 준비가 안된 상황이므로 업계와의 협의를 거쳐, 트래블룰이 구축되지 않은 해외 가상자산사업자로의 가상자산 이전은, 자금세탁 위험 경감을 위해 송·수신인이 동일한 것으로 확인되고 해외 가상자산사업자의 자금세탁 위험이 낮은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에 한해 가상자산을 이전하는 방안이 시행된다. 금융정보분석원은 향후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검사 시 금번 시행되는 트래블룰의 이행 및 정착 과정을 면밀히 살펴봄으로써, 가상자산을 이용한 자금세탁 행위에 엄중히 대처하는 한편, 가상자산 시장의 투명한 거래질서가 확립되도록 유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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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3.25일 특정금융정보법상 트래블룰이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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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노후 택시 2,600대 교체지원…150만원씩
- [뉴스업투데이] 인천광역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택시 운송사업자들의 부담을 경감하고 시민의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노후 택시 1대당 150만원의 대·폐차 보조금을 지원한다. 시는 지난 2월 “2022년 노후 택시 대·폐차 지원사업”을 공고해, 현재까지 인천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개인택시) 77건, 인천택시운송사업조합(법인택시) 50건 등 총 127건의 보조금 지원신청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올해 1.1일 기준 차량 소유기간이 1년 이상인 인천시 택시 운송사업자로 기존 차량 대·폐차 등록말소 후 신차 등록까지 완료한 후에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대·폐차 등록말소 후 신차 등록일이 2022년 1월 1일 이후여야 한다. 노후 택시 대·폐차 보조금은 서류 확인을 거쳐 접수월 기준 다음 달 까지 운송사업자에게 직접 지급된다. 올해 차령 만기 예정 차량으로 신차 구입 보조금 지원을 받고자 하는 택시운송사업자는 11월 30일까지 신청서류를 택시조합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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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노후 택시 2,600대 교체지원…150만원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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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올해 강소기업 도약 꿈꾸는 ‘스타기업’ 40개사 선정‥33억 원 지원
- [뉴스업투데이] 경기도는 올해 33억 원을 투입해 강소기업으로의 성장을 꿈꾸는 도내 유망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맞춤형 집중지원을 펼치는 ‘2022년도 스타기업 육성사업’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스타기업 육성사업’은 도내 기술혁신 및 수출주도 중소기업 중 성장 가능성이 큰 업체를 발굴해 기업 수요 맞춤형 지원을 펼침으로써 강소·중견기업으로 육성하고자 경기도가 지난 2011년부터 추진해온 사업이다. 올해는 40개 사 내외 중소기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제품혁신’, ‘시장개척’, ‘스마트 혁신’ 3개 분야 중 기업 수요에 맞게 자율적으로 과제를 선택해 총사업비의 최대 7,600만 원(70% 이내)까지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도비 매칭 투자를 통해 참여하는 용인, 성남, 화성, 평택, 시흥, 파주, 김포, 군포, 이천, 안성, 여주, 과천, 연천 등 13개 시군 소재 기업은 기업 1곳당 최대 7,600만 원, 그 외 시군 소재 기업은 3,800만 원까지 지원한다. 특히 올해 파주, 안성, 과천, 연천이 신규로 참여했다. 지원내용 중 ‘제품혁신’ 분야는 시제품 및 디자인 개발, 지식재산권 및 제품규격인증 취득, 기술사업화 등을, ‘시장개척’ 분야는 홍보판로 개척, 국내외 전시회 참가 등의 과제를 지원한다. 지난해 신설한 ‘스마트 혁신’ 분야에서는 스마트 공정개선, 온택트 홍보판로, 비대면 근무시스템 구축 등 디지털 전환에 따른 기업 혁신 과제들을 지원할 예정이다. 대상은 도내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설치·운영 중인 도내 중소기업으로, 2020년 또는 2021년 매출액이 50억 원 이상(지식서비스 기업은 20억 원 이상) 700억 원 미만이면 신청할 수 있다. 도는 성장성, 수익성, 안정성, 윤리경영(산업재해율), 고용 창출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최종 대상 기업을 선정할 계획이다. 유망중소기업 선정기업, 일자리우수기업 인증기업, 여성기업 인증기업 등은 선정 시 가점을 부여하며, 공정·노동·환경·납세 등 4개 분야 주요 법률을 위반한 기업은 참여가 불가하다. 노태종 특화기업지원과장은 “코로나19로 경제·산업 환경이 변화하는 만큼, 이번 사업을 통해 중소기업의 혁신과 경쟁력 강화를 도모, 강소기업으로의 육성을 도울 것”이라며 “성장 가능성이 큰 기업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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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올해 강소기업 도약 꿈꾸는 ‘스타기업’ 40개사 선정‥33억 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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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주상복합건물의 주택 소유자에게 엉뚱하게 부과된 상가 부속토지 재산세 해결”
- [뉴스업투데이] 과세관청이 명백한 행정착오로 납세의무자가 아닌 자에게 재산세를 부과했다면 부과를 취소하고 관련 세액을 전액 환급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주상복합건물 주택 소유자에게 부과된 상가 부속 토지에 대한 재산세 부과처분은 무효이므로 부과된 재산세 전액을 취소하고 환급할 것을 과세관청에 의견표명했다. ㄱ씨는 1987년 12월 주상복합건물의 주택을 구입한 후 그간 성실히 재산세를 납부해왔다. 그러던 중 본인에게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고지서가 발송된 점에 의아함을 느껴 과세관청에 해당 경위를 문의했다. 문의 결과, 2005년부터 2020년까지 ㄱ씨 소유 주택이 소재한 주상복합건물의 상가 부속 토지의 재산세가 착오로 ㄱ씨에게 부과된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ㄱ씨는 과세관청에 그동안 납부한 재산세 환급을 요청했는데 과세관청은 부과제척기간이 지났다는 등의 이유로 최근 5년 치 재산세에 대해서만 환급 결정을 했고, 이에 ㄱ씨는 국민권익위에 고충 민원을 신청했다. 세법상 통상 5년인 부과제척기간이 지나면 과세관청은 세액의 부과·취소 등 행위를 할 수 없고, 지방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권리는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한다. 국민권익위는 ▴납세의무자가 아닌 자에게 한 부과처분은 무효인 점 ▴상가 부속 토지의 재산세를 주택 소유자인 ㄱ씨에게 부과한 것은 전적으로 과세관청의 행정착오에서 비롯됐고, 이 사실을 과세관청도 인정하고 있는 점 ▴ㄱ씨가 과세관청을 신뢰해 그동안 성실히 재산세를 납부했음에도 단지 부과제척기간 등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환급을 거부하는 것은 ㄱ씨에게 너무나 가혹한 점 등을 고려해 과세관청에 그동안 착오로 부과한 재산세를 취소하고 관련 세액을 ㄱ씨에게 환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국민권익위 안준호 고충처리국장은 “무효인 처분으로 징수한 조세에 대해 부과제척기간 경과 등을 이유로 환급을 거부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고 조세 행정의 신뢰도를 저하시킨다.”라며, “국민권익위는 국민의 권익이 침해당하는 일이 없도록 고충 민원 해결에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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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주상복합건물의 주택 소유자에게 엉뚱하게 부과된 상가 부속토지 재산세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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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11일부터 「도시개발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 [뉴스업투데이] 국토교통부는 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의 후속조치로,「도시개발법 시행령」및「도시개발업무지침」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22.3.11.∼’22.4.20.) 및 행정예고(‘22.3.11.∼’22.3.31.)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에서 과도한 민간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정감사 등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작년 11월 4일 「도시개발사업의 공공성 강화 방안」을 발표하였고, 이어 이를 반영한 「도시개발법」 개정안 등이 국회 논의를 거쳐 지난 12월 9일 본회의를 통과한 바 있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안은 개정된 「도시개발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차원이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 시 민간 이윤율 상한 규정 민간 개발이익을 적정 수준으로 제한하기 위하여 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에 참여하는 민간의 이윤율 상한을 제도화하고 그 구체적인 상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법률에 규정됨에 따라, 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 시 민간의 이윤율 상한을 민간이 부담하는 총사업비를 기준으로 10%* 이내로 정하였다. 동시에 총사업비의 구성 항목을 용지비, 용지부담금, 이주대책비, 조성비 등으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각 항목별 세부 산정기준을 마련하는 등 총사업비 산정방식도 구체적으로 정하였다. 또한, 이윤율 상한을 초과하는 민간의 이익은 법률에 따라 다양한 용도로 재투자*되게 되며, 이와 관련하여 재투자 대상의 하나인 생활편의증진 시설의 종류를 공공·문화체육시설, 주차장, 복합환승센터로 규정하였다. ② 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의 절차 및 방법 신설 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의 경우 민간참여자 공모, 공공시행자와 민간참여자의 협약체결 등을 거치도록 법률에서 규정됨에 따라, 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의 세부적인 사업절차*를 정하고, 민간참여자 공모 시 해당 평가계획 등을 공개하도록 하였다. 또한, 협약에 반영할 내용으로 법률에서 규정된 사항(출자자 간 역할분담, 이윤율, 비용분담 및 수익배분에 관한 사항 등) 외에 조성토지의 공급·처분, 개발이익 재투자에 관한 사항 등을 추가하였다. ③ 임대주택 계획 절차 및 기준 강화 현재는 개발계획 상 반영된 임대주택 계획이 변경되는 경우 별도 심의절차가 없으나, 앞으로 당초 개발계획보다 임대주택이 10% 이상 감소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를 심의를 거치도록 하였다. 또한, 개발계획 시 반영해야 하는 임대주택 의무 비율을 지정권자가 해당 지역의 임대주택 수급상황 등을 고려하여 ±10%p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었으나, 그 재량 범위를 ±5%p범위로 축소하였다. ④ 중앙정부의 협의 및 검사 확대 현재는 지정권자가 도시개발 구역지정 시 구역면적이 100만㎡ 이상인 경우에만 국토부장관과 협의하고 있으나, 협의대상 구역면적을 50만㎡ 이상으로 확대하여 협의절차를 강화하였다. 특히, 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는 국토부 장관이 사업자 선정, 운영실태 등의 검사를 할 수 있도록 법률에 규정함에 따라, 국토부 장관이 검사의뢰를 할 수 있는 전문기관을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국토연구원, 한국부동산원, HUG로 규정하였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민·관 공동사업 추진 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사업의 공공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도시개발법 하위법령 등 개정안의 입법·행정예고 기간은 2022년 3월 11일부터 4월 20일까지(행정예고는 3월 31일까지)이고 관계부처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6월 2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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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11일부터 「도시개발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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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1분기 접수 4월 1일까지 진행
- [뉴스업투데이] 경기도가 만 24세 청년에 분기별 25만 원을 지급하는 ‘청년기본소득’ 2022년 1분기 신청접수를 4월 1일까지 진행한다. 신청 대상은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3년 이상 연속 거주하거나 거주한 일수의 합이 10년 이상이며,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1997년 1월 2일부터 1998년 1월 1일 사이에 출생한 만 24세 청년이다. 기초생활수급자 청년의 경우에는 예외적 소급 신청이 가능하다. 2019년 1분기부터 2021년 3분기까지 거주요건을 만족하는 당시 만 24세 기초생활수급자 청년은 최대 1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이는 지난해 4분기부터 기초생활수급자에 한해 청년기본소득을 일시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조례개정 및 사회보장 변경 협의가 완료된 데 따른 것이다. 대상자는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에서 회원가입 후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신청하면 된다. 제출서류는 주민등록초본(3월 2일 이후 발급본, 최근 5년 또는 전체 주소 이력 포함)을 준비하면 된다. 다만 지난해부터 제출서류를 간소화하는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도입해 청년 본인이 동의하면 주민등록초본이 자동 제출된다. 기초생활수급자는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를 별도 제출해야 한다. 지난 분기에 자동 신청을 동의한 기존 수령자는 별도 신청 없이 심사 대상이지만 개인정보 등에 변동 사항이 있거나 지난해 2~4분기 소급 신청을 원하면 신청 기간 내 정보를 수정해야 한다. 도는 신청자의 연령 및 거주기간 등을 확인한 뒤 4월 20일부터 1분기분에 해당하는 25만 원의 지역화폐를 전자카드 또는 모바일 형태로 지급한다. 지급 대상자로 선정되면 문자로 확정 메시지를 받게 되며, 신청 시 입력한 주소로 카드가 배송된다. 카드를 받은 이후 해당 카드를 고객센터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등록하면 바로 체크카드처럼 주소지 지역 내 전통시장 또는 소상공인 업체 등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SSM), 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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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1분기 접수 4월 1일까지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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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유기업 발굴·육성 사업 참가 기업 모집. 최대 3천만 원 지원
- [뉴스업투데이] 경기도가 성장 가능성이 큰 유망 공유기업을 발굴해 지원하는 ‘2022년 공유기업 발굴·육성 사업’ 참가기업을 오는 21일까지 모집한다. 지원 대상은 공간, 물건, 재능, 경험 등 자원을 함께 사용함으로써 주민의 편의를 증진하고 사회적․경제적․환경적 가치를 창출하는 ‘공유경제’를 수익사업으로 하는 기업(단체) 또는 예비창업자다. 공유자원에 따라 주방․회의실․주차장 등의 공간 공유, 가전․자재․여행용품 등 물품 공유 외에도 재능․정보, 모빌리티(이동수단)를 공유하는 사업유형 등이 있다. 도는 총 10개 내외 기업을 1차 서류심사, 2차 대면 평가를 거쳐 선발할 계획이다. 선발평가 결과에 따라 기업당 2,000만 원에서 최대 3,0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받는다. 선발된 기업은 민간 전문 액셀러레이터(새싹기업 성장 지원회사)의 투자유치 실무교육, 데모 데이(새싹기업 홍보 행사), 투자상담회 등 투자유치 프로그램을 통해 조기에 시장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받을 수 있다. 우수 기업의 경우 지속적 성장을 위한 후속지원도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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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유기업 발굴·육성 사업 참가 기업 모집. 최대 3천만 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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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 11-1공구 2단계 기반시설 건설 공사 본격 시동”
- [뉴스업투데이] 도로·상수관로 등을 설치하는 인천경제자유구역(IFEZ) 송도국제도시의 11-1공구 2단계 기반시설 건설 공사가 본격화됐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오는 2025년 공사 완료를 목표로 2단계 건설공사를 시작한다고 8일 밝혔다. 인천경제청은 당초 3단계(4개 구역)으로 나눠 진행될 예정이었던 11-1공구 기반시설 공사를 증가하는 토지 수요에 대비하고 산업단지를 활성화하기 위해 2단계로 구분, 기반시설을 조기에 구축키로 하고 이번에 2단계로 3·4구역을 동시에 착공했다. 2단계 공사에 지역 건설업체가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앞서 지난해 8월 착공한 1-1·1-2구역 등 1단계 공사는 오는 2024년 완공을 목표로 지역 건설업체가 토공·구조물 등 주요 공종에 참여,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이번에 착공된 11-1공구 기반시설 건설공사 2단계 구간에는 송도 워터프런트의 일부분이 되는 수로를 특화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미니 베니스'(0.35㎢), '미니 말리부'(0.47㎢) 등 특별계획구역이 포함돼 있다. 8천억원의 공사비가 투입되는 전체 11-1공구 기반시설 공사에는 △도로 21.8㎞ △상수관로 48.6㎞ △우수공 50㎞ △오수공 25.8㎞ △유수지 5㎞ 등이 설치되며 11공구는 산업·연구·업무시설, 상업·근린생활시설, 주택, 공원·녹지 등이 복합적으로 배치돼 송도 내 독립적으로 자족이 가능한 도시로 건설된다. 이원재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은 “오는 2025년까지 기반시설 공사가 모두 마무리되고 개발이 완료되면 송도 11공구는 어느 도시보다 계획적이고, 입지적으로 경쟁력을 두루 갖춘 최고의 도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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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 11-1공구 2단계 기반시설 건설 공사 본격 시동”